아동급식지원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포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가구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드으이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그 외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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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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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급식지원 담당자
(조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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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대상자보고)
지원단가 및 급식방법
읍면동주민센터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방법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