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내용 : 1인자영업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일부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최초1회 신청/지원대상 확정후 분기별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본인 병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관내 혼자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사업장소재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우편 신청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60만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미만 /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

세부 지원내용

  • 국민연금 : 지원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
    ※ 최대 지원기간 1년('22년도 지원 시점부터)
  • 고용보험 : 지원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의 50%
  • 산재보험 : 지원기간 내 등급별 월 산재보험료의 실 납부액의 50%

기타사항

  • 연금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공단의 "농어업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담당 부서로 반드시 폐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폐업이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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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전화번호 : 033-570-3354 )
최종수정일 :
2023-05-09 13: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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