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의 항목으로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원)
지원대상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의 항목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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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3-570-3754 )
최종수정일 :
2024-01-29 16: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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