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삼척시에서는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확립을 위해 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공개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내용 :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현황 (개인정보 제외)

※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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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13: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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