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삼척시에서는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확립을 위해 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공개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내용 :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현황 (개인정보 제외)
※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