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기간 : 3월 ~ 12월(상,하반기 구분 실시)
- 상반기 : 3월 중 ~ 7월 중
- 하반기 : 8월 중 ~ 12월 중
- 선발인원 : 400명
- 상반기 : 200명(만65세 미만 180명, 만65세 이상 20명)
- 하반기 : 200명(만65세 미만 180명, 만65세 이상 20명)
- 사업대상 : 4대유형 9개사업
【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4개사업)
- 1-1.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사업
- 1-2. 시책일자리 사업
- 1-3. 자원재생 사업
- 1-4. 관광자원 활용사업
【2유형】 지역기업 연계형(2개사업)
- 2-5.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 2-6.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2개사업)
- 3-7. 취약계층 집수리지원 사업
- 3-8.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4유형】 지역공간 개선형(1개사업)
- 4-9.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활용 사업
세부추진계획
참여대상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합산 재산이 4억원 미만인 자
임금 및 근무시간 ('23년 기준)
- 만65세미만 : 57,720원/1일, 1일6시간, 주5일근무(주30시간), 시급9,620원
- 만65세이상 : 48,100원/1일, 1일5시간, 주3일근무(주15시간), 시급9,620원
※ 간식비 5,000원 별도 지급, 4대보험 의무가입
※ 평일근무가 원칙이나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 후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가능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기타 제출서류, 신분증(소지) 등
제외대상자
-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하고, 최근 2년중 1년이상 참여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이상의 재산보유 가구의 구성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등의 사유는 제외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침여자 결정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