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한 후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 800원)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학교전학
초등학생
전입신고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접수증 발급→전학하고자 하는 초등학교 교무실 제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정부24누리집에서 초등학교 배정확인증 출력
중학생
전가족이전 거주이전→전입신고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해당 주민센터)→재학증명서 발급(전학용, 전출학교)→해당중학군 확인(해당 중학교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지원청 누리집)→희망학교 전입가능 인원 현황 확인(해당 중학교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전·편입학 신청(해당 학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