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다문화가족 보건기관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 1호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지원내용 : 보건기관 이용 진료(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단, 일반검사 및 약국의 비급여 약제비는 지원 제외)
  • 문의 : 보건정책과 진료부서(☎ 033-570-4623)

임신

임신 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임신 확인 시 임신 축하용품(임신 풀산 관련 물품) 지원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463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맞벌이 부부는 낮은 소득 50%만 합산)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지원(1회당 20만원 ~ 최대 110만원)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4633)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부부(사실혼도 인정)
  • 지원내용 :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용 지원(부부당 최대 15만원)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4633)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

  • 지원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 지원내용 : 임신(출생) 확인 시 보건소·산부인과·소아과에서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4633)

산전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및 신혼부부(결혼 1년 이내)
  • 지원내용
    • 임산부 : 초음파검사(200,000원),산전혈액검사(35,000원),기형아검사(25,000원),임신성당부하검사(15,000원),분만전검사(35,000원)
    • 신혼부부 : 정액검사(13,000원),질초음파검사(40,000원),자궁경부암검사(30,000원),혈액검사 및 소변 검사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4633)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임신부 및 신혼부부(결혼 1년 이내)
  • 지원내용
    • 임산부 : 최대 엽산제 2개월분, 철분제 5개월분
    • 신혼부부 : 최대 엽산제 3개월분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4633)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및 영유아(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의료비,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비의 본인 부담금)
    (최대 12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산후조리비 및 보약 조제 등은 불가
  • 문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4633)

임산부 주차요금 지원

  • 지원대상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
  •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시간 면제(보건소나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 033-570-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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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24 1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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