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신조차의 경우) /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2매)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세금계산서
-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업무처리 절차
- 신규등록 신청서 작성
- 세금부과
- 세금납부공채소화
- 신규등록접수(민원인)
- 서류검토 및 등록증 제작
- 등록증교부
(완료)
신청기한
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 10일 이내
소요경비
증지대 2,000원(타시도 2,500원), 인지대 3,000원, 취득세, 공채
위반시 과태료
임시운행 만료일부터 10일까지 30,000원(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액 1,000,000원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 자동차관리법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
- 자동차등록령 제17조의 9호, 제18조(신규등록신청)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