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배출하거나, 도로, 공원, 유원지 등에 휴지, 담배, 꽁초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등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상행위 | 과태료 | 포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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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던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종이컵 등)을 버리는 행위 | 50 | 5 |
2.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100 | 30 |
3.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 100 | 30 |
4. 휴식,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행위 | 100 | 30 |
5.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00 | 60 |
6. 건축폐기물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사업장 지정페기물은 제외) |
500 | 150 |
※ 대상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로 한다. 단, 담배꽁초등 휴대중인 쓰레기투기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로 한다.
전화 또는 서면
투기행위자의 성명, 주소(또는 거소지), 일시, 장소, 내용
국번없이128번, 삼척시청 환경보호과 ☎033-570-3336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