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민 누구나 삼척시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자 삼척시에서 가입한 안전보험입니다.
보장항목 | 보장금액 | 보장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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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사망 | 1,000만원 | ‘자연재난’ 및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고사망/후유장해 | 1,000만원 및 1,000만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및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1,000만원 및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및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강도 상해사망 / 후유장해 | 1,000만원 및 1,000만원 한도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및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익사사고 사망 | 500만원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부상치료비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5급 |
만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한 경우(부상등급별) | |
성폭력범죄상해 | 1,000만원 한도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개월 이상 의사진단시) |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후유장해 | 500만원 및 500만원 한도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및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감염병 사망 | 500만원 |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 21.6.7.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