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안내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최대한 짠 후 배출합니다.
  • 배출시간 : 일몰 후 18시 ~ 24시(일요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므로, 토요일부터 배출 금지)
  • 배출장소 :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함
구분, 배출장소, 배출방법의 항목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배출장소 배출방법
공동주택 종량제 기기(RFID)
  • 전용카드로 수수료 납부
  • 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주황색 뚜껑)
  • 시청-관리소(주민대표) 협약 체결
  • 관리비에 수수료 부과
  • 종량제봉투 미사용
일반주택, 일정규모 이하의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파란색 뚜껑)
  •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
  • 종량제봉투 미사용 시 과태료 부과
다랭배출 사업장
- 00인이상 집단 급식소
- 250 m2 이상 식품접객업소
배출불가능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규정에 따른 감량의무 이행 신고 대상)
  • 건조 등 감량기기를 설치하여 감량
  • 위탁 재활용 등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안되는 물질

구분, 종류의 항목으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안되는 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종류
채소류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양파, 마늘, 옥수수껍질 및 수염, 옥수수대(속)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질
  • 복숭아, 살구 등의 핵과류 씨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뼈다귀
  • 사골을 우리고 나오는 각종 뼈다귀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등 패류의 껍데기
  • 게, 가재 등의 갑각류 껍데기
  • 독성에 있는 복어 등의 내장
찌꺼기, 껍데기
  • 각종 티백 차의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커피 찌꺼기
  • 달걀, 메추리알 등의 껍데기
김장철
  • 채소를 다듬는 과정에서 나오는 배추 잎, 각종 뿌리 및 껍질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033-570-333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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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9 1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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