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제도란?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의거 민생 현장의 각종 여론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

구성현황

  • 12명(읍·면·동별 각 1명), 임기 2년(두 차례 연임 가능)

주요임무

  • 감사 관련 사항 등의 제보활동
  • 사건·사고·집단행동 등 지역동향 제보
  • 시책이나 사업·공사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 주민생활 불편·불만 사항
  • 시 소속 공무원과 그 산하 공사·공단 임직원의 비위 등에 관한 사항
  • 읍·면·동 종합·부분 감사 참여
  •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참여
  •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합의 및 조정

연혁

  • 2015. 1월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개정
    (명예감사관에서 도민감사관으로 명칭변경)
  • 2015. 4월제1기 삼척시 시민감사관 위촉
  • 2015. 10월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 제정
  • 2016. 9월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정
  • 2017. 4월제2기 삼척시 시민감사관 위촉
  • 2019. 4월제3기 삼척시 시민감사관 위촉
  • 2021. 4월제4기 삼척시 시민감사관 위촉
  • 2023. 6월제5기 삼척시 시민감사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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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04 1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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