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제도란?
「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의거 민생 현장의 각종 여론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
구성현황
- 12명(읍·면·동별 각 1명), 임기 2년(두 차례 연임 가능)
주요임무
- 감사 관련 사항 등의 제보활동
- 사건·사고·집단행동 등 지역동향 제보
- 시책이나 사업·공사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 주민생활 불편·불만 사항
- 시 소속 공무원과 그 산하 공사·공단 임직원의 비위 등에 관한 사항
- 읍·면·동 종합·부분 감사 참여
-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참여
-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합의 및 조정
연혁
- 2015. 1월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개정
(명예감사관에서 도민감사관으로 명칭변경)
- 2015. 4월제1기 삼척시 시민감사관 위촉
- 2015. 10월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 제정
- 2016. 9월삼척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정
- 2017. 4월제2기 삼척시 시민감사관 위촉
- 2019. 4월제3기 삼척시 시민감사관 위촉
- 2021. 4월제4기 삼척시 시민감사관 위촉
- 2023. 6월제5기 삼척시 시민감사관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