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대리인 제도란 ?
지방세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복잡한 조세 불복청구 절차를 대리인이 무료로 대신해주는 제도
신청자격
- 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소유재산가액(부동산, 회원권, 승용차) 5억원 이하
- 법인
-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제외 대상자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업무리처리절차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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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문의처 : 삼척시청 세무과 (☏ 033-570-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