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대리인 제도란 ?

지방세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복잡한 조세 불복청구 절차를 대리인이 무료로 대신해주는 제도

제도안내 대상
  • 영세한 개인 납세자
불복청구 금액
  • 1천만원 이하
영세 납세자 기준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부동산, 회원권, 승용차 등 5억원 이하 (배우자 포함)
제외 대상자
  • 법인, 고액·상습 체납자

업무리처리절차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1.불복청구서 접수 2.제도안내 대상 검토 3.선정 대리인제도 안내 4. 신청서 접수,소유재산 판단 5.선정대리인 지정 6.불복대리 업무수행이미지 크게 보기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행정안전부 삼척시 알아두면 도움되는 지방세 정보
                                                                  어렵고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 영세한 납세자가 도움받을 수는 없을까?
행정안전부 삼척시 2020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서류준비 등 복잡한 과정 자문 ,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해결
                                                                  *지방세 불복업무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행정안전부 삼척시 선정 대리인은 누구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말합니다.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 제20조의 2 제 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행정안전부 삼척시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개인납세자(법인,단체 신청불가)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
                                                                  -배우자포함 종합소득금액 5처남ㄴ원 이하
                                                                  -배우자포함 소유 재산 5억원 이하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신청불가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신청불가
                                                                  다만, 지원자격 등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삼척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1.불복청구 납세자->지자체
                                                                  2.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 지자체->납세자
                                                                  -불복청구 대리인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제도 및 절차 안내
                                                                  3.선점대리인 선점 신청 납세자->지자체
                                                                  -시 동시 신청도 가능
                                                                  4.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지자체->납세자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지정하여 통보
                                                                  5.불복업무 대리 수행 (선점대리인)
행정안전부 삼척시 선정대리인은 문의사항은?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와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해주세요! 삼척시청 세무과 (☏ 033-570-3297)

문의처 : 삼척시청 세무과 (☏ 033-570-3297)


페이지담당 :
세무과 ( 전화번호 : 033-570-3297 )
최종수정일 :
2020-10-08 1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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