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

합병불가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합병절차

  • 합병신청 → 현지조사 → 공부정리 → 등기촉탁 → 완료통보

구비서류

  • 토지합병신청서
    ※ 별도의 첨부서류가 없으며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사항 및 토지조사 등을 확인
  • 수수료 : 1,000원(필지당)
합병공부정리신청서 바로가기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2 )
최종수정일 :
2018-08-09 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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