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수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 (회계과 재산관리부서)
    • 처리기간 : 3~6개월 소요됨
    • 구비서류 : 매수신청서 1부, 신분증
  2. 매각가능성검토
    • 타 부서 협의 및 내부검토
      - 수의계약 또는 입찰 여부 등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제2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
  3. 매각계획수립
  4. 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
  5. 감정평가
    •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
  6. 예정가격결정
    •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과 인근지역 매매실례에 따른 시가를 반영하여 확정
  7. 수의계약 또는 입찰
    • 구비서류 등 안내문 발송
  8. 계약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기 위임장 발급
    • 부동산거래 신고 : 계약일
    • 등기위임장 발급 : 매각대금 납부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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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 전화번호 : 033-570-3275 )
최종수정일 :
2023-12-27 1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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