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수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 (회계과 재산관리부서)
    • 처리기간 : 3~6개월 소요됨
    • 구비서류 : 매수신청서 1부
  2. 매각가능성검토
    • 타과협의 및 내부 검토
  3. 매각계획수립
  4. 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
  5. 감정평가
    •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
  6. 예정가격결정
    •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과 인근지역 매매실례에 따른 시가를 반영하여 확정
    •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일 경우 관련부서 협의
  7. 수의계약 또는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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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회계과 ( 전화번호 : 033-570-3290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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