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1.10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1.1.부터 시행됩니다.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 외 지자체(기초, 광역)에 기부 가능합니다.
  • 강제모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거주지 기부 제한, 법인 기부 불가

예를 들어, 삼척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 삼척시에 기부할 수 있나요? (X)
  • 강원특별자치도에 기부할 수 있나요? (X)
  • 삼척시와 강원특별자치도를 뺀 나머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있나요? (O)
    • 강원특별자치도 안의 타 시・군 및 강원특별자치도 외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10만원 기부시 13만원+α(지역발전)

기부금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

예를 들어

  • 10만원을 내는 경우 ☞ 10만원 전액 공제
  • 20만원을 내는 경우 ☞ 10만원 전액 공제 + 16,500원 추가 공제
  • 100만원을 내는 경우 ☞ 10만원 전액 공제 + 148,500원 추가 공제

기부금의 30% 한도 내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삼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보내드립니다.(답례품 선택 가능)

고향사랑기부금이 우리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듭니다.

  • 기부금으로 조성한 고향사랑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 지역 생산 물품과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어떻게 기부하나요?

내 고향 살리기에 동참해주세요!

  •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부금으로 전하시면 삼척시 경제도 살리고,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까지 받고, 내고향 살리는 1석3조 “고향사랑기부제” 많이 응원해 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기초, 광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예) 삼척시민은 삼척에 기부할 수 없어요
누가 : 개인만 가능
법인, 이해관계자(고용, 계약 등) 기부 불가
얼마나 : 연간 500만원 이내
여러 지역 선택 가능
어떻게 : 어디서나 편리하게
[온라인] 고향사랑e음
(https://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전국 농협 창구 *신분증 필수
삼척시에 기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 공제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에서 삼척에서 생산·제조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 e음(시스템) 접속
회원가입▶삼척시선택▶기부금결제▶답례품선택▶답례품 수령▶기부정보 국세청 홈택스 자동전송
삼척시청 총무과 [고향사랑부서]
033-570-3239(3240)
척하면 삼척! 우리 이제 고향할까?
삼척에 전하는 따뜻한 기부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제
나와 삼척을 잇는 고향사랑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삼척시
고향사랑기부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1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2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3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주민복리 증진 사업
기부할수록 내 고향 삼척이 더 발전합니다.
소중한 기부금은 특별한 기금사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삼척시(세액공제)→기부자, 삼척시(답례품구매)→지역생산자, 지역생산자(답례품)→기부자 : 지역주민(주민복리사업) 이미지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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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0-24 1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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