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바로가기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1.10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1.1.부터 시행됩니다.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 외 지자체(기초, 광역)에 기부 가능합니다.
- 강제모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거주지 기부 제한, 법인 기부 불가
예를 들어, 삼척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 삼척시에 기부할 수 있나요? (X)
- 강원특별자치도에 기부할 수 있나요? (X)
- 삼척시와 강원특별자치도를 뺀 나머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있나요? (O)
- 강원특별자치도 안의 타 시・군 및 강원특별자치도 외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10만원 기부시 13만원+α(지역발전)
기부금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
예를 들어
- 10만원을 내는 경우 ☞ 10만원 전액 공제
- 20만원을 내는 경우 ☞ 10만원 전액 공제 + 16,500원 추가 공제
- 100만원을 내는 경우 ☞ 10만원 전액 공제 + 148,500원 추가 공제
기부금의 30% 한도 내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삼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보내드립니다.(답례품 선택 가능)
고향사랑기부금이 우리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듭니다.
- 기부금으로 조성한 고향사랑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 지역 생산 물품과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어떻게 기부하나요?
내 고향 살리기에 동참해주세요!
-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부금으로 전하시면 삼척시 경제도 살리고,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까지 받고, 내고향 살리는 1석3조 “고향사랑기부제” 많이 응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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