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지원기간: 2024.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상시고용 5인 이상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단체
지원내용
지원절차
※ 자금관리시스템 : (기업용)hext.gwep.or.kr (금융기관용) harus.gwep.or.kr
- 사전상담(대출여부)
- 신청서
- 접수 및 추천
- 최종심사 및 결정
- 결정통보
- 대출실행
- 이차보전
- 사후관리
융자한도 기준
- (공통)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4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 융자를 미실행하였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있는 융자추천결정서 결정금액 포함하여 산정
- 기초지자체 중소기업 육성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중인 경우, 융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
- 과거 특별지원자금(코로나19, 산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은 대출잔액 계산시 제외
- (경영안정자금)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단,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 매출액 기준 미적용
-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 금액만큼 경영안정자금 재신청 불가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단, 이미 지출된 금액(계약금 등)은 제외
- 개인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 제외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기업은 2억 원 한도
지원 제외대상
- 납세 의무 이행 여부, 기업경영 상황 관련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단, 휴업기업은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신청 가능)
-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관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자금 허위·부정 신청, 용도 외 사용, 대출 미실행 관련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 → 융자추천 영구 제한
-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 → 해당자금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단, 일부라도 실행하면 미실행으로 보지 않음) → 해당자금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간 융자추천 제한
-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관련
- 최근 5년간 정책자금(정부,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이차보전을 지원받는 중이거나,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 이내인 기업(운전자금 신청 시)
- 강원특별자치도 타기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중인 기업(자금 사용 목적이 동일할 경우)
기타사항
- 융자 승인사항 변경 신고·승인 신청 사항
- 신청방법: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처: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청대상
- 신고대상: 대표자·기업형태의 변경(상속에 따른 승계),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 승인대상: 상속에 따른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의 변경,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융자의 추천기한·취급은행의 변경, 자금의 종류·용도의 변경, 담보종류의 변경
※ 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의 경우 대출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
※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변경은 전체 금액의 20% 이내만 가능
사후관리 협조 의무
- (기업) 자금사용 완료시, 1개월 내 '자금사용완료 보고서(서식7)' 제출
→ (시군) 자금사용 완료 보고서 확인 후(현지확인 등), 시스템에 등재
- (기업)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시, 관련 자료 제출 적극 협조
→ 용도 외 자금 사용 시, 이차보전 중단·원금상환·자금 신청 제한 등 제재조치
- 주요 사후관리 대상
- 자금지원의 이유가 사라진 경우(기업의 휴·폐업이나 다른 시도로의 이전 등)
- 자금지원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 등)
-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향후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육성자금 지원제외 또는 중단 대상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으로 제출된 추정재무제표와, 추후 제출된 결산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융자 승인내용·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업이 휴·폐업하였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융자지원을 받은 시설의 매각·임대 등으로 생산활동에 자금이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경우(임대수입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시설자금 실행 후 공장 운영 등 후속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융자추천 결정기관의 승인 없이 자금의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한 경우(운전자금 ↔ 시설자금)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이 융자기간동안 고용 유지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대표자, 업종 등 소정의 변경 사항 신고·승인신청을 미이행한 경우
- '자금 사용 완료 보고서'를 미제출하고 있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문의처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 관련 서식 다운로드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