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지원기간: 2023. 1. 1. ~ 자금 소진까지

지원대상: 상시고용 5인 이상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단체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자금별 지원규모를,자금명, 지원규모, 지원업종, 융자재원, 지원내용의 항목으로 제공하는 표
자금명 지원업종 융자 재원 지원 내용 지원조건
대출한도 기간 지원내용 부담금리
경영안정
(2,550억)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건설업,
관광숙박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여가관련서비스업 등
은행 자금 이차 보전 운전 5억~16억 원 4년 이차보전
2.0~3.0%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창업및경쟁력
(700억)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시설 15억 원 9년 이차보전 2.0%
특수목적
(250억)
제조및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기금 직접 융자 운전·시설 8억 원
(시설은 최대 30억 원)
5년 고정금리 1.5% 1.5%

지원절차

※ 자금관리시스템 : (기업용)hext.gwep.or.kr (금융기관용) harus.gwep.or.kr

  1. 사전상담(대출여부)
    • 기업→은행,보증기관
  2. 신청서
    • 기업→시군
      (온라인 또는 방문)
  3. 접수 및 추천
    • 시군(접수‧추천)→도, 경제진흥원
  4. 최종심사 및 결정
    • 도(특목자금)
      경제진흥원(경안‧창경자금)
  5. 결정통보
    • 도, 경제진흥원→시군,은행
  6. 대출실행
    • 은행→기업
  7. 이차보전
    • 도→은행
  8. 사후관리
    • 도, 경제진흥원, 시군

융자한도 기준

  • (경영안정자금) 최근 2년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 및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 1억 원 한도
      ※ 경영안정자금 재(再)신청 시, 신청 유예기간(1년) 적용
      • 대출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금액만큼 자금추천 제한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기(旣)지출된 본인자본 부분 보전 제한(계약금 등)
    • 개인 간 거래 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제한
  • (특수목적자금)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 및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 2억 원 한도
  • (공통) 최근 5년간 총 육성자금 융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포함) 한도: 30억 원

지원 제외대상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단, 휴업기업은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지원자금 신청가능)
  •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은 융자추천 영구 제한
  •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 최근 5년간 정책자금(중앙부처,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
  • 당해연도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기업(운전자금에 한정)
  •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 중인 기업*
  • 최근 5년간 총 육성자금 융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포함) 한도: 30억 원*
    * 특별지원(코로나19, 산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 자금은 미해당

기타사항

  • 융자승인 사항 변경신청
    • 신청방법: 변경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처: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고대상: 대표자, 기업형태 변경(상속에 의한 승계), 휴폐업 등
    • 승인대상: 상속에 의한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 변경, 주생산 업종, 계약대상 및 시설, 융자 추천기한 및 융자 취급은행, 자금용도 변경 등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대출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
      ※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변경은 전체 금액의 20% 이내만 가능
  • 자금 상환유예 신청
    • 신청대상: '23. 1월~6월 중 자금상환 도래 기업
      ※ 최종 유예확정은 해당 금융기관의 별도 규정에 따름
    • 신청기한: '23. 6. 30일까지
      (경영안정자금) 만기 도래 1개월 전까지
      (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 분기말 1개월 전까지
    • 신청방법: 상환유예 신청서 작성‧제출(→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청사유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자연재해, 화재, 코로나19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수출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거래업체의 부도 또는 매출채권의 미회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금액(최근 매출액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19 ~ '22 등 대비, 종합적 비교·판단
    • 유예기간
      자금 상환유예 신청의 유예기간을 자금구분, 지원내용, 대출기간(최대 유예시)항목으로 제공하는 표
      자금 구분 지원내용 대출기간(최대 유예시)
      경영안정자금 만기 연장(최대 6개월) 4년 6개월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거치기간 연장(최대 6개월)또는 원금상환 유예(최대 6개월) 8년또는9년 (※만기연장불가)
      특수목적자금 거치기간 연장(최대 6개월)또는 원금상환 유예(최대 6개월) 5년 (※만기연장불가)
      ※ 유예 2회(1년) 기(旣)사용 기업, ’23년 유예 불가

사후관리 협조 의무

  • 자금사용 완료 시, 1개월 내 자금사용 완료보고서 제출(기업→시군)
    ※ 해당 시군은 기업 자금사용 완료보고서 검토(현지확인 등) 후 시스템 등재
  • (도·시군·경제진흥원)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기업) 자금사용보고서 등 자료제출 협조
    • 용도 외 자금사용 등 적발 시, 이차보전 중단 및 자금 신청제한 등 제재 조치
  • 주요 사후관리 대상
    • 지원 결정기업의 휴폐업, 타 시도 이전으로 자금지원의 이유가 없는 경우
    • 접경지역 입주기업의 타 지역 이전 등 자금지원 목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육성자금 지원제외 또는 중단 대상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 타 시도 이전 또는 접경지역 입주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정책자금을 임대수입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건축자금 실행 후 공장 운영 등 후속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운전자금을 시설자금으로 시설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용도전환하여 사용한 경우
    • 대표자, 업종 등 변경사항 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 자금사용 완료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자금지원팀 (033-749-3305)
  • 삼척시청 경제과 기업유치지원부서 (033-570-3363)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 관련 서식 다운로드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다운로드

페이지담당 :
경제과 기업지원부서 ( 전화번호 : 033-570-3361, 3362, 3363 )
최종수정일 :
2023-07-25 14: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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