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지원기간: 2024.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상시고용 5인 이상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단체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자금별 지원규모를 자금명, 지원업종, 융자재원, 지원내용, 지원조건의 항목으로 제공하는 표
자금명 지원업종 융자
재원
지원
내용
지원조건
대출한도 기간 지원내용 기업
부담
경영안정
자금
(2,58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그 밖의 업종 Ⅱ(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 Ⅲ(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은행
자금
이차
보전
운전자금 8억 원
(우대 시
최대 16억 원)
4년 이차보전
2.0%
(우대 시 2.5%
또는 3.0%)
대출
금리

이차
보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70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시설자금 18억 원 9년 이차보전
2.0%
특수목적
자금
(250억 원)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기금 직접
융자
운전·시설자금
8억 원
(시설자금 우대 시
최대 30억 원)
5년 고정금리
1.5%
1.5%

지원절차

※ 자금관리시스템 : (기업용)hext.gwep.or.kr (금융기관용) harus.gwep.or.kr

  1. 사전상담(대출여부)
    • 기업→은행,보증기관
  2. 신청서
    • 기업→시군
      (온라인 또는 방문)
  3. 접수 및 추천
    • 시군(접수‧추천)→도, 경제진흥원
  4. 최종심사 및 결정
    • 도(특목자금)
      경제진흥원(경안‧창경자금)
  5. 결정통보
    • 도, 경제진흥원→시군,은행
  6. 대출실행
    • 은행→기업
  7. 이차보전
    • 도→은행
  8. 사후관리
    • 도, 경제진흥원, 시군

융자한도 기준

  • (공통)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4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 융자를 미실행하였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있는 융자추천결정서 결정금액 포함하여 산정
    • 기초지자체 중소기업 육성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중인 경우, 융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
    • 과거 특별지원자금(코로나19, 산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은 대출잔액 계산시 제외
  • (경영안정자금)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단,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 매출액 기준 미적용
    •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 금액만큼 경영안정자금 재신청 불가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단, 이미 지출된 금액(계약금 등)은 제외
    • 개인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 제외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기업은 2억 원 한도

지원 제외대상

  • 납세 의무 이행 여부, 기업경영 상황 관련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단, 휴업기업은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신청 가능)
    •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관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자금 허위·부정 신청, 용도 외 사용, 대출 미실행 관련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 → 융자추천 영구 제한
    •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 → 해당자금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단, 일부라도 실행하면 미실행으로 보지 않음) → 해당자금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간 융자추천 제한
  •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관련
    • 최근 5년간 정책자금(정부,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이차보전을 지원받는 중이거나,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 이내인 기업(운전자금 신청 시)
    • 강원특별자치도 타기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중인 기업(자금 사용 목적이 동일할 경우)

기타사항

  • 융자 승인사항 변경 신고·승인 신청 사항
    • 신청방법: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처: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청대상
      • 신고대상: 대표자·기업형태의 변경(상속에 따른 승계),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 승인대상: 상속에 따른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의 변경,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융자의 추천기한·취급은행의 변경, 자금의 종류·용도의 변경, 담보종류의 변경
        ※ 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의 경우 대출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
        ※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변경은 전체 금액의 20% 이내만 가능

사후관리 협조 의무

  • (기업) 자금사용 완료시, 1개월 내 '자금사용완료 보고서(서식7)' 제출
    → (시군) 자금사용 완료 보고서 확인 후(현지확인 등), 시스템에 등재
  • (기업)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시, 관련 자료 제출 적극 협조
    → 용도 외 자금 사용 시, 이차보전 중단·원금상환·자금 신청 제한 등 제재조치
  • 주요 사후관리 대상
    • 자금지원의 이유가 사라진 경우(기업의 휴·폐업이나 다른 시도로의 이전 등)
    • 자금지원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 등)
    •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향후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육성자금 지원제외 또는 중단 대상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으로 제출된 추정재무제표와, 추후 제출된 결산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융자 승인내용·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업이 휴·폐업하였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융자지원을 받은 시설의 매각·임대 등으로 생산활동에 자금이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경우(임대수입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시설자금 실행 후 공장 운영 등 후속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융자추천 결정기관의 승인 없이 자금의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한 경우(운전자금 ↔ 시설자금)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융자기간동안 고용 유지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대표자, 업종 등 소정의 변경 사항 신고·승인신청을 미이행한 경우
    • '자금 사용 완료 보고서'를 미제출하고 있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문의처

문의처를 기관, 담당부서, 연락처의 항목으로 제공하는 표
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춘천시 기업지원과 (033)250-3088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975
강릉시 기업지원과 (033)640-5940
동해시 산업정책과 (033)539-8984
태백시 경제과 (033)550-7175
속초시 지역경제과 (033)639-2352
삼척시 경제과 (033)570-3363
홍천군 경제진흥과 (033)430-2812
횡성군 경제정책과 (033)340-2046
영월군 경제과 (033)370-2499
평창군 경제과 (033)330-2763
정선군 전략산업과 (033)560-2969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5356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109
양구군 경제체육과 (033)480-7105
인제군 경제협력과 (033)460-4412
고성군 투자유치과 (033)680-3737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690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 관련 서식 다운로드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다운로드

페이지담당 :
경제과 기업지원부서 ( 전화번호 : 033-570-3361, 3362, 3363 )
최종수정일 :
2024-02-28 09:20:41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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