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지원기간: 2023. 1. 1. ~ 자금 소진까지
지원대상: 상시고용 5인 이상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단체
지원내용
지원절차
※ 자금관리시스템 : (기업용)hext.gwep.or.kr (금융기관용) harus.gwep.or.kr
- 사전상담(대출여부)
- 신청서
- 접수 및 추천
- 최종심사 및 결정
- 결정통보
- 대출실행
- 이차보전
- 사후관리
융자한도 기준
- (경영안정자금) 최근 2년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 및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 1억 원 한도
※ 경영안정자금 재(再)신청 시, 신청 유예기간(1년) 적용
- 대출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금액만큼 자금추천 제한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기(旣)지출된 본인자본 부분 보전 제한(계약금 등)
- 개인 간 거래 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제한
- (특수목적자금)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 및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 2억 원 한도
- (공통) 최근 5년간 총 육성자금 융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포함) 한도: 30억 원
지원 제외대상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단, 휴업기업은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지원자금 신청가능)
-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은 융자추천 영구 제한
-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 최근 5년간 정책자금(중앙부처,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
- 당해연도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기업(운전자금에 한정)
-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 중인 기업*
- 최근 5년간 총 육성자금 융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포함) 한도: 30억 원*
* 특별지원(코로나19, 산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 자금은 미해당
기타사항
- 융자승인 사항 변경신청
- 신청방법: 변경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처: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고대상: 대표자, 기업형태 변경(상속에 의한 승계), 휴폐업 등
- 승인대상: 상속에 의한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 변경, 주생산 업종, 계약대상 및 시설, 융자 추천기한 및 융자 취급은행, 자금용도 변경 등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대출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
※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변경은 전체 금액의 20% 이내만 가능
- 자금 상환유예 신청
- 신청대상: '23. 1월~6월 중 자금상환 도래 기업
※ 최종 유예확정은 해당 금융기관의 별도 규정에 따름
- 신청기한: '23. 6. 30일까지
(경영안정자금) 만기 도래 1개월 전까지
(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 분기말 1개월 전까지
- 신청방법: 상환유예 신청서 작성‧제출(→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청사유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자연재해, 화재, 코로나19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수출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거래업체의 부도 또는 매출채권의 미회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금액(최근 매출액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19 ~ '22 등 대비, 종합적 비교·판단
- 유예기간
자금 상환유예 신청의 유예기간을 자금구분, 지원내용, 대출기간(최대 유예시)항목으로 제공하는 표
자금 구분 |
지원내용 |
대출기간(최대 유예시) |
경영안정자금 |
만기 연장(최대 6개월) |
4년 6개월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거치기간 연장(최대 6개월)또는 원금상환 유예(최대 6개월) |
8년또는9년 (※만기연장불가) |
특수목적자금 |
거치기간 연장(최대 6개월)또는
원금상환 유예(최대 6개월) |
5년 (※만기연장불가) |
※ 유예 2회(1년) 기(旣)사용 기업, ’23년 유예 불가
사후관리 협조 의무
- 자금사용 완료 시, 1개월 내 자금사용 완료보고서 제출(기업→시군)
※ 해당 시군은 기업 자금사용 완료보고서 검토(현지확인 등) 후 시스템 등재
- (도·시군·경제진흥원)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기업) 자금사용보고서 등 자료제출 협조
- 용도 외 자금사용 등 적발 시, 이차보전 중단 및 자금 신청제한 등 제재 조치
- 주요 사후관리 대상
- 지원 결정기업의 휴폐업, 타 시도 이전으로 자금지원의 이유가 없는 경우
- 접경지역 입주기업의 타 지역 이전 등 자금지원 목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육성자금 지원제외 또는 중단 대상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 타 시도 이전 또는 접경지역 입주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정책자금을 임대수입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건축자금 실행 후 공장 운영 등 후속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운전자금을 시설자금으로 시설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용도전환하여 사용한 경우
- 대표자, 업종 등 변경사항 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 자금사용 완료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자금지원팀 (033-749-3305)
- 삼척시청 경제과 기업유치지원부서 (033-570-3363)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 관련 서식 다운로드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