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자금별 지원규모 : 2,500억 원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및 관련 조합·단체
- 지원업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등(별표[지원대상업종]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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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나. 융자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다. 융자한도 기준
- 경영안정자금
- 최근 2년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내
- 단, 창업 3년이내기업 중 매출액 1억 미만 경우. 1억 범위 내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시설자금 소요액의 75%(공급가)
- 지원대상(공통사항) 참조
- 자금용도 :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부지매입 및 건축소요자금,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매입소요자금
- 토지구입비(개별입지)는 건축허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함
- 단순 사무실 및 일반창고 또는 부동산 투기 우려의 경우 승인제한
- 경영안정자금 재 신청시 신청유예기간(1년) 적용
- 대출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금액만큼 자금 추천 제한
라. 지원절차
-
사전상담(대출여부)
- 신청서
- 접수 및 추천
- 심사 및 결정
- 결정통보
- 대출실행
- 이차보전
- 사후관리
※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절차는 동일하나, 경제진흥원이 아닌 강원도에서 접수 및 심사, 자금 추천 결정
마. 지원 제외대상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단, 휴업기업 중에서 재해재난기업 미포함)
- 전액 자본 잠식중인 기업 (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제조업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당해연도 융자추천기업 중 추천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
- 신청일 기준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유예 기업
바. 신청기간 : 2021. 1. 1. ~ 2021. 12. 31. ※자금 소진 시까지
사. 접수처 : 삼척시청 경제과 기업지원부서
아. 기타사항
- 융자승인 사항 변경신청
- 변경신고 대상 : 대표자, 기업형태 변경(상속에 의한 승계), 휴·폐업 등
- 변경승인 대상 : 상속에 의한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 변경, 주생산업종, 계약대상 및 시설, 융자추천기한 및 융자취급은행, 자금용도 변경 등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대출 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서식6】
- 접 수 처 : 삼척시청 경제과 기업지원부서
- 자금 상환유예 신청
- 신청대상 : 경영안정자금 대출기업 중 신청사유 해당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대출만기까지 2년 이내인 기업
- 신청사유
- 1.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자연재해, 화재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2.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수출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 3.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거래업체의 부도 또는 매출채권의 미회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금액(최근 매출액의 30% 이상인 경우 해당) / 기업당 1회에 한해 인정
- 신청방법 : 신청사유 발생 후 1년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처 : 삼척시청 경제과 기업지원부서
- 기타 세부사항은 2021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에 따름.
자.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정기 실태조사 실시
- 부정사용 적발시, 이차보전 중단 및 향후 4년간 신청 제한 등 제재조치
- 평화지역 입주기업 우대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중 타지역 이전시 이차보전 중단조치 또는 일반기업 기준 이차보전율로 조정
문의처
- 강원도청 기업지원과(033-249-2757)
- 강원도 경제진흥원(033-749-3305)
- 삼척시청 경제과 기업지원부서(033-570-3365)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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