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최초1회 신청/지원대상 확정후 분기별 지급
  • 지원대상 : 관내 10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사업장소재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우편 신청

지원조건

  • 월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 지원신청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필수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지원 제외대상

사업주 및 사업장 기준

  • 고소득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 각3억원 초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중 체불사업주 명단에서 확인
  • 국가 등으로부터 두루누리지원을 제외하고 다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
  • 국가등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포함)
  • 건설업 및 벌목업사업장 :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국민, 건강보험료만 지원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을 한 사업장

근로자 기준

  •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두루누리로 확인)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두루누리로 확인)
  •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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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09 1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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