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 정기검사 유효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관련 [별표 15의 2] <개정 2023. 10. 31.>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제1항 관련)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제1항 관련)을 구분, 10일 이내, 1일 초과시, 최고로 나타내는 표
구분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소·중·대형 모든 차령 2년[신조차(新造車) : 4년]
사업용 경·소·중·대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新造車) :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 4년 이하 2년
차령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차령 8년 이하 1년(신조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 2년)
차령 8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 4년 이하 2년
차령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 4년 이하 2년
차령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 : 2년)
중형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대형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소·중·대형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연기신청

  • 검사 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하여야 불이익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검사 연장유예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입증서류
  • 입증서류
    • ☞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관련 입증 가능 서류
    • ☞ 장기간 정비: 수리예정증명서 (공업사) 및 차량사진
    • ☞ 사고발생: 사고사실증명원 (경찰서 등) 및 차량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및 차량사진
    • ☞ 폐차입고: 폐차인수증 (폐차장)
    • ☞ 도난: 도난사실확인원 (경찰서)
    • ☞ 압류(경매 또는 공매): 관련 공문서 (법원 또는 공매한 기관)

과태료부과금액

  • 정기검사 기간 최종 만료일부터 31일 이내 : 4만원
    31일 경과 후 매 3일마다 : 2만원 (최고 60만원)
    ※ 운행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주의

정기검사 명령

  •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이행하도록 기간경과 통지서를 2회 발송
  • 기한 경과 통지를 하였음에도 계속 불응 시 검사를 받도록 검사 명령서를 1회 발송
  • 검사명령에 불응하면 형사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검사 명령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등록

관내 정기검사 검사소 현황

관내 정기검사 검사소 현황을 연번, 검사소명, 주소, 연락처, 비고로 나타내는 표
연번 검사소명 주 소 연락처 비고
1 동해자동차 검사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강원남부로4772 033-521-6303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2 1급우주공업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해대로 4174-11 033-574-9292 민간 지정검사소
3 21세기공업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오분길 7 033-574-2155
4 원덕종합자동차정비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이천로8 033-573-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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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3-21 14: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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