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사업
영구임대주택
기초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한 소형 (전용 7~12평 이하) 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에게 장기 임대 공급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 신청시기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모집공고 시
- 제출서류 :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처 :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부서
주거복지 포탈 정보시스템 : 마이홈
- 인터넷 주소 : www.myhome.go.kr
-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지 정보, 자가 입주자격 진단, 임대주택 입주 정보, 전월세 자금 지원 등 주거복지 종합 서비스 제공
주택 전월세 자금 융자지원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융자제도 버팀목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가 있음
1. 버팀목 전세대출
버팀목 대출은 기존의 전세자금 지원 제도인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 제도와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을 통합하여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6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수도권은 1억원 이하, 지방은 8천만원 이하)
-
대출금리 : 소득 수준 및 임차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보증금/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의 항목으로 대출금리 정보를 제공하는 표
보증금/소득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1억원 |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2천~4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4천~5천만원 (신혼부부 6천만원) |
연 2.7% |
연 2.8% |
연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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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연 1%p 우대, 다자녀가구 0.5%p 우대,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가구에 연 0.2%p 우대(중복적용 불가)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 상환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2. 주거안정 월세 대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임차주택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거주시 최장 2년간 매월 30만원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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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또는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거나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금리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지원한도 : 매월 최대 30만원(720만원 한도, 최장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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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주거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상환방법 : 2년 만기 일시 상환 (최장 10년까지 4회 연장 가능)
- 취급은행 : 우리은행 전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