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관되고 정확한 장애상태의 판정으로 장애인등록 수행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장애진단기관 : 의료기관) / (장애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
    •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한다.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정도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도

  1. 장애인등록신청 → 읍면동
  2. 시군구(읍면동)진단의뢰(생략가능) → 의료기관
  3. 의료기관 장애진단 진단서 발급 → 읍면동
  4. 시군구(읍면동) 장애정도 심사요청 → 국민연금공단장애등급 심사제도
  5. 국민연금공단장애정도심사 결과통보 → 읍면동장애등급 심사제도
  6. 시군구(읍면동)등록 → 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정도심사를 받은 것은 아님. 재진단 사유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

장애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또는 읍·면·동 장애인 담당부서에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 장애인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사용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29 )
최종수정일 :
2023-05-11 15:00:2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