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65세이상 어르신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되며, 14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 가구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혼자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연계,가사지원,활동지원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주변에 학대받고 게신 어르신이 있다면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577-1389번으로 전화주십시오.응급사례로 판단될 경우 12시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