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분야

기초노령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기초노령연금은 65세이상 어르신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되며, 14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 가구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관련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문의/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033-570-3318))
노인돌봄서비스란 무엇인가요?

노인돌봄서비스는 혼자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연계,가사지원,활동지원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가.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만65세이상 보호필요가 높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확인 ,생활교육,보건복지서비스 연계등의 서비스를 제공(이용자 부담 무료)
  • 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만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판정을 받고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간병서비스 제공(이용자부담은 소득수준에 따라 무료 ~ 64,000원)
    ※ 문의처 :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033-570-3318)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노인)이 계십니다.

주변에 학대받고 게신 어르신이 있다면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577-1389번으로 전화주십시오.응급사례로 판단될 경우 12시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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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18 )
최종수정일 :
2023-05-11 15: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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