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 사업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인턴 및 채용기업
- 인턴 :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필수)한 경력단절여성 등
- 기업 :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 1,000인 미만
* 5인 미만 기업 중 벤처, 문화컨텐츠, 지식서비스(회계, 세무, 법무, 병원, 의원 등) 분야는 연계 가능
인턴 기간 : 3개월
- 전일제
- 주당 35시간 이상(결혼이민여성은 30시간 이상),
- 결혼이민여성 주30시간(월157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시간제
- 주당 30~35시간 미만(결혼이민여성은 20~30시간 미만),
- 결혼이민여성 주20~30시간 미만
※ 최저임금의 110%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전일제와 균등대우 시 연계가능
지원기준 : 1인 채용시 총액 460만원 제공(기업 400만원, 인턴60만원)
- (인턴채용지원금-업체) 기업 240만원(80만원×3개월)
- (새일고용장려금-업체) 기업160만원(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 6·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 (근속장려금-인턴) 인턴 60만원(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6개월 이상 근속 시)
인턴 선정 및 연계
- 인턴 희망 여성과 수요 기업체 간 근무 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계(※연계와 동시에 취업 처리)
문 의 처
-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3-570-4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