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삼척시의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협의회”란 시장이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시장이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05.12.)
  4. (삭제 2018.8.10.)
  5. "평생학습센터"란 시장이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제공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8.10.)

제3조 (기본원칙)

  1. 시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삼척시(이하 "시" 라 한다)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의거 매년말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ㆍ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

  1.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배치,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1.11.12.)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에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16.09.23.)

  1.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위원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8조 (구성)

  1.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6.10.)
  2.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한다. (개정 2016.06.10.)
  3. 위원은 관할 지역 내 평생 교육관계기관 · 단체의 장, 시의원 2명, 평생교육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0.)
  4.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9조 (임기)

  1.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직무 등)

  1.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6.10.)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삭제 2018. 8. 10.)

제 3 장 평생학습관의 운영

제15조(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지정 운영)

시장은 법 제21조, 제21조3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제16조(업무)

①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8.10.)

  1. 지역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4. 평생교육 상담
  5. 지역의 평생교육 기관ㆍ단체간 연계체계 구축 (개정 2016.06.10.)
  6.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7.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
  8. 평생학습 동아리 조직 및 활성화 사업 (신설 2016.06.10.)
  9. 성인문해사업 지원 (신설 2016.06.10.)
  10. 법 제21조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신설 2018.8.10.)
  11. 그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8.10.)

②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8.10.)

  1. 평생학습 시설물 유지 관리
  2. 평생학습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3.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4.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평생학습축제)

시장은 법제9조에 의거 평생교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제18조(삭제 2018.8.10.)

제19조 (관리운영)

평생학습관 및 평·학습센터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는 읍·면·동장이 관리·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8.8.10.)

제20조 (운영요원)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따로 둘 수 있다. (신설 2018.8.10.)

제21조 (수강료 징수등)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교육기회 증진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0.)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평생학습관 운영조례 및 삼척시 평생학습도시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2012.03.02.)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6.1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9.23.)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사업소를”을 “시설을”로 한다.
⑧에서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2018.08.1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1.12.)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페이지담당 :
평생교육과 학습기획팀장 ( 전화번호 : 033-570-4432 )
최종수정일 :
2023-05-10 13:26: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