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삼척시의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평생교육협의회”란 시장이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
- “평생학습관”이란 시장이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05.12.)
- (삭제 2018.8.10.)
- "평생학습센터"란 시장이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제공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8.10.)
제3조 (기본원칙)
- 시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시장은 삼척시(이하 "시" 라 한다)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의거 매년말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ㆍ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
-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시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배치,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1.11.12.)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에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16.09.23.)
-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협의회위원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8조 (구성)
-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6.10.)
-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한다. (개정 2016.06.10.)
- 위원은 관할 지역 내 평생 교육관계기관 · 단체의 장, 시의원 2명, 평생교육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0.)
-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9조 (임기)
-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직무 등)
-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6.10.)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삭제 2018. 8. 10.)
제 3 장 평생학습관의 운영
제15조(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지정 운영)
시장은 법 제21조, 제21조3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제16조(업무)
①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8.10.)
- 지역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 평생교육 상담
- 지역의 평생교육 기관ㆍ단체간 연계체계 구축 (개정 2016.06.10.)
-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운영
- 평생학습 동아리 조직 및 활성화 사업 (신설 2016.06.10.)
- 성인문해사업 지원 (신설 2016.06.10.)
- 법 제21조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신설 2018.8.10.)
- 그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8.10.)
②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8.10.)
- 평생학습 시설물 유지 관리
- 평생학습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평생학습축제)
시장은 법제9조에 의거 평생교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제18조(삭제 2018.8.10.)
제19조 (관리운영)
평생학습관 및 평·학습센터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는 읍·면·동장이 관리·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8.8.10.)
제20조 (운영요원)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따로 둘 수 있다. (신설 2018.8.10.)
제21조 (수강료 징수등)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교육기회 증진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0.)
부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평생학습관 운영조례 및 삼척시 평생학습도시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2012.03.02.)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6.1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9.23.)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사업소를”을 “시설을”로 한다.
⑧에서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2018.08.1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1.12.)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