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
지목변경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지목변경절차
- 지목변경신청 → 토지조사 → 공부정리 → 등기촉탁 → 완료통보
구비서류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위 서류 중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 수수료 : 1,000원(필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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