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의무)보험
보험가입 대상
- 자가용(건설기계포함), 영업용(건설기계포함), 이륜차(50cc이상)
※ 건설기계: 덤프트럭, 큰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등
※ 보험 만료일 75일 전부터 30일, 30일 전부터 10일 이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담보 종류
- 대인배상 I: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보상
-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보험 기가입 과태료 부과 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보험 기가입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분, 10일 이내, 1일 초과시, 최고로 나타내는 표
구분 |
10일 이내 |
1일 초과시 |
최 고 |
이륜차
(50CC이상) |
대인1 |
6천원 |
1,200원 |
20만원 |
대물 |
3천원 |
600원 |
10만원 |
자가용 |
대인1 |
1만원 |
4천원 |
60만원 |
대물 |
5천원 |
2천원 |
30만원 |
영업용 |
대인1 |
3만원 |
8천원 |
100만원 |
대인2 |
3만원 |
8천원 |
100만원 |
대물 |
5천원 |
2천원 |
30만원 |
※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경과 한 차량은 직권말소 처분(2023년 7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