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절차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절차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우선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1.2.3단계 (1단계:보건기관 및의원, 2단계:병원및종합병원, 3단계:복지부장관이 정한 제3차 의료급여기관)로 구분되어 있는데 수급권자는 이 단계별로 진료를 받아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수급권자가 제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중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는 이유는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각 단계별 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