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분야

의료급여 상한일수와 연장승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의료급여 상한일수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연간365일)를 뜻하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각 질환군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1개 만성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상기 두 질환군에 속하지 않는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 의료급여일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동일 상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잦은 내원으로 과다 투약받는등 수급자에게 발생가능한 건강상의 위해 및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여 수급권자가 적정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한편 부득이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 관할 읍면동장에게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90일 이내로 급여일수를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장애유형에 맞는 의사 처방전 첨부
    • (연장승인) 1차 연장승인 : 90일 (기타질환의 경우 2차 연장 : 90일 가능)
    • (조건부연장승인) 선택병의원적용대상자 : 차년도까지 1~2개 의료급여기관 이용을 조건으로 급여일수 연장
의료급여 절차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절차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절차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우선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1.2.3단계 (1단계:보건기관 및의원, 2단계:병원및종합병원, 3단계:복지부장관이 정한 제3차 의료급여기관)로 구분되어 있는데 수급권자는 이 단계별로 진료를 받아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수급권자가 제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중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는 이유는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각 단계별 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을 위한 것입니다.

의료급여 상해요인조사는 왜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를 받았거나, 제3자의 가해 행위로 인해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등에 있어 수급권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환수하여 의료급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 상해요인관리대상은
    •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또는 고의사고(쌍방폭행, 자살, 운전자가 교통사고특례법에 정한 음주운전등 10대 위반사고,실화로인한 화상 등)
    •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사고(폭행, 작업중 부상, 교통사고 등 제3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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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08 15: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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