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 구분, 내용, 기준, 수수료액, 비고의 항목으로 증명 민원발급수수료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기준 수수료액 비고
1. 신상에 관한 증명 부양사실 증명 1통 300원
2.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영업주 1통 500원
농가, 비농가 1통 2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납품실적 1통 300원
건물사용 1통 300원
공장원료 수요 1통 300원
분배농지 상환완료 1통 300원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1통 300원
공장등록 증명서 1건 1,000원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신청 1건 2,000원
공장등록대장 등본 1건 1,000원
실수요자 증명 1건 300원
  •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1건 300원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 1건 5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미분배 농지 1건 300원
공부의 등·초본 교부
대장문서 1건 300원 지적관계제외
지적관계제외
건물도면 1건 300원
토지도면 1건 300원
공부 및 부본열람
기본료 시간당 100원
초과료 10분당 100원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400원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300원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1필지 300원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300원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300원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300원
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1,500원
5. 지방세에 관한 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1통 없음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통 800원
6. 자동차 등에 관한 증명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통 1,000원
7. 주택에 관한 증명 철거 사실증명 1통 300원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300원
8.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당 800원
9. 기타 제증명 어업권원부열람신청 1건 800원
어업권원부 등⋅초본 발급 1건 800원
어선원부 열람 1건 800원
어선원부 등⋅초본 발급 1건 800원
수산업에 관한 기타 제증명 1건 300원
소방시설 완비 증명 1매 500원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1매(등본) 500원
(현황도면 1부 추가시 100원) 1매(초본) 400원
그 밖의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매 1,000원
10.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연도별 1주택당 800원
11.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당 800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및「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을 징수한다.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단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표준금액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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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6 )
최종수정일 :
2021-12-07 14: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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