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기준 | 수수료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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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상에 관한 증명 | 부양사실 증명 | 1통 | 300원 | |
2.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 영업주 | 1통 | 500원 | |
농가, 비농가 | 1통 | 200원 | ||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 납세필 및 등록필 | 1통 | 300원 | |
납품실적 | 1통 | 300원 | ||
건물사용 | 1통 | 300원 | ||
공장원료 수요 | 1통 | 300원 | ||
분배농지 상환완료 | 1통 | 300원 | ||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 1통 | 300원 | ||
공장등록 증명서 | 1건 | 1,000원 | ||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신청 | 1건 | 2,000원 | ||
공장등록대장 등본 | 1건 | 1,000원 | ||
실수요자 증명 | 1건 | 300원 | ||
|
1건 | 300원 | ||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 | 1건 | 500원 | ||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
미분배 농지 | 1건 | 300원 | |
공부의 등·초본 교부 | ||||
대장문서 | 1건 | 300원 | 지적관계제외 지적관계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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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도면 | 1건 | 300원 | ||
토지도면 | 1건 | 300원 | ||
공부 및 부본열람 | ||||
기본료 | 시간당 | 100원 | ||
초과료 | 10분당 | 100원 | ||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 1필지 | 400원 | ||
환지예정지 분할 | 1필지 | 300원 | ||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 1필지 | 300원 | ||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 1필지 | 300원 | ||
체비지 분할신청 | 1필지 | 300원 | ||
토지대금 완납증명 | 1건 | 300원 | ||
표준주택 설계도면 | 1필지 | 1,500원 | ||
5.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지방세 납세증명서 | 1통 | 없음 |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1통 | 800원 | ||
6. 자동차 등에 관한 증명 |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 1통 | 1,000원 | |
7. 주택에 관한 증명 | 철거 사실증명 | 1통 | 300원 | |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 1통 | 300원 | ||
8.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1필지당 | 800원 | ||
9. 기타 제증명 | 어업권원부열람신청 | 1건 | 800원 | |
어업권원부 등⋅초본 발급 | 1건 | 800원 | ||
어선원부 열람 | 1건 | 800원 | ||
어선원부 등⋅초본 발급 | 1건 | 800원 | ||
수산업에 관한 기타 제증명 | 1건 | 300원 | ||
소방시설 완비 증명 | 1매 | 500원 | ||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 1매(등본) | 500원 | ||
(현황도면 1부 추가시 100원) | 1매(초본) | 400원 | ||
그 밖의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
1매 | 1,000원 | ||
10.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연도별 1주택당 | 800원 | ||
11.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1주택당 | 800원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및「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