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안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차란?
- 차가 즉시 출발할 수 없는 상태 / 운전자가 차에서 떠난 상태 (도로교통법 제2조 제 22호)
- 황색선(점선포함)위 또는 운전자가 없는 경우 주차로 인정함
정차란?
- 즉시 출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잠시 서 잇는 상태 (도로교통법 제2조 제 23호)
- 운전자가 탑승한 채(버스, 택시, 화물) 사람이 내리고 탈 때, 짐을 내리고 실을때
주·정차 위반자동차 단속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도로교통법 제160조 의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도로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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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황색실선, 황색점선 지역 등)
- ① 황색실선 : 주·정차하면 안되는 곳
- ② 황색점선 : 정차가능, 주차불가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 장소)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소방용 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황색선이 없는 경우 단속대상지역
(예) ① 이중주차 ② 인도연결 곡각지 주차 ③ 교차로 부분 곡각지 ④ 허용구역의 주차 ⑤ 도로진행방향 역주차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40,000원(50,000원), 50,000원(60,000원), 비고의 항목으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
40,000원(50,000원) |
50,000원(60,000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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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위반시 부과 금액임 |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이의신청 이의가 있을 때에는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날로부터 105일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우리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부서 (전화 570-3478, 3479)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됩니다.
※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 (범죄예방, 도로공사, 응급환자수송, 화재·재해구난작업 등)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무단 방치차량 처리안내
자동차가 노후 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운행 할 수 없을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차 시켜야 합니다. 생활주변 혹은 무단으로 방치차량을 발견하여 신고 하시면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방치차량 이란 ?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방치차량을 신고하시려면?
- 방치장소, 차량번호, 차종, 차량상태, 방치기간 등을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
- 접수처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교통과 교통지도부서 (☎033-570-3476)
방치차량 처리 절차
- 신고접수(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
- 담당 공무원 방치차량 여부 판단후 차적조회
- 소유주에게 자진처리 안내문 발송
- 명령서 발송(1,2차)
- 자진처리 명령서 반송시 공시송달 공고(15일)
- 자진처리 명령 불응시 강제처리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15일)
- 강제폐차
- 차량 직권말소
- 차량 소유자가 방치차량 인정시 범칙금 부과(범칙금 100만원)
- 범칙금 부과 불응시 검찰에 사건송치(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