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최초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거나,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진단이나 의무적 재판정(정신.심장.장루.간질장애) 을 받을 때 장애진단비용을 지원합니다.
(※ 의무적 재판정 외에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진단기한을 명시한 경우에도 진단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는 40,000원, 그 외 장애의 경우에는 15,000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적장애 등 등록진단비 (40,000원) 에는 진찰료, 장애진단시 발급수수료와 당해 장애를 진단 확인하는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지능검사 등 검사비용이 포함되며, 그 외에 지체장애 등에 대한 등록진단비(15,000원)는 진찰료와 장애진단서 발급 수수료로서 장애진단 기관이 장애진단을 위하여 엑스선 촬영 등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장애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진단결과 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등록진단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장애등록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장애등록진단비 중 검사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의 일부적용, 무분별한 검사의 남용 방지 및 정부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