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분야

장애수당은 어디에 신청을 하면 되는것입니까?
장애수당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적장애와 정신질환이 같은 장애인가요?
지적장애와 정신질환은 전혀 틀린 장애입니다. 지적장애는 정신이상처럼 질병이 아니므로 의학적 치료대상이 아니며 특수교육이나 훈련에 의해 발달이 가능한 교육적 대상입니다.
장애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등록대상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 장애, 간질, 안면기형,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등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장애인복지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1조)이며
  • 장애인등록절차는 사진 2매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신청 → 읍·면·동에서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 장애진단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진단 실시 → 장애진단서 읍·면·동사무소에 송부 → 읍·면·동사무소에서 검토 → 장애인등록증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입소대상자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입소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법정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법정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유무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필요한 경우 타 시·군·구의 협조의뢰)
    • 입양기관 보호아동
      • 입양아동 소재지 복지 실시기관에서 시설 관할 복지실시기관에 입소의뢰한 입양 기관 보호아동
  • 입소 의뢰절차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복지실시기관이 직권 또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 등의 입소 신청에 의하여 당해 장애인을 입소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검진, 상담 또는 가정실태 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입소(통원)의뢰서를 작성, 해당 시설장에게 입소 의뢰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를 지원해주나요?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최초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거나,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진단이나 의무적 재판정(정신.심장.장루.간질장애) 을 받을 때 장애진단비용을 지원합니다.

(※ 의무적 재판정 외에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진단기한을 명시한 경우에도 진단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는 40,000원, 그 외 장애의 경우에는 15,000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적장애 등 등록진단비 (40,000원) 에는 진찰료, 장애진단시 발급수수료와 당해 장애를 진단 확인하는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지능검사 등 검사비용이 포함되며, 그 외에 지체장애 등에 대한 등록진단비(15,000원)는 진찰료와 장애진단서 발급 수수료로서 장애진단 기관이 장애진단을 위하여 엑스선 촬영 등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장애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진단결과 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등록진단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장애등록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장애등록진단비 중 검사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의 일부적용, 무분별한 검사의 남용 방지 및 정부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암은 왜 장애등록이 안되나요?
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판정은 특정 질환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인질환으로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가 고착이 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되며 이는 보건복지부고시로 정하여진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객관적인 장애측정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현재로써는 암 상병에 따른 장애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암 치료과정에서 만들어진 장루·요루 장애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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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11 15: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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