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보육 분야

아이행복카드를 신청했는데 언제쯤 발급 되나요?
아이행복카드 발급진행 확인은 '아이사랑 보육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아이사랑 보육포털에 가입하신 경우 'MY아이행복카드' 내의 [카드 발급내역조회]를 통해 발급진행 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보육료지원 신청 후 자격 책정지연으로 보육료를 먼저 어린이집에 지급하였다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자격이 생길 경우, 자격책정 지연 소급분으로 예외급여가 발생되어 어린이집에서 예외급여 신청 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을 찾아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은 만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지원, 의료비 지원, 결혼지원금에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본청에서 신한은행에 출금의뢰를 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만 24세까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용도에 제한없이 아동의 신청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이혼을 하며 조카를 맡겨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활이 넉넉지 않아 교육비등 부담이 큽니다. 아이의 부모는 소식도 없고 양육비 지원도 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하여 보호할 수 있으니 관할 읍면동에 아동보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읍면동 담당자가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 보호아동 조사서, 아동카드 등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책정된 아동은 양육보조금이 매월 15만원씩 지원되며 수학여행비, 능력개발비, 대학생활안정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신청은 어디서 하며, 처리기한은 얼마입니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 처리기한은 15일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하시며 가족관계와 소득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주거확인서류, 자동차등록증 등)를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신청조건은 무엇입니까?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2.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3.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4.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자
  5.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6.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7.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8.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9.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외)조모
변동사항 등 신고의 의무 고지
소득재산, 가구원수 변동, 혼인, 배우자 또는 한부모가구의 자녀의 형기(刑期)만료 등 한부 모가족 자격 유지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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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11 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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