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행정규제

  • 정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 유형
    • 1호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인·허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2호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등
    • 3호 :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4호 :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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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1-06 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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