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지원

입양아동지원

지원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대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에 입양된 아동만 해당되며,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이 아님

지원금액

구분, 2023년 지원금액의 항목으로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2023년 지원금액
입양아동 양육수당 0세~만17세까지 : 1인당 월200,000원

신청장소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준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장애등록이 된 입양아동
  • 분만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월/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27,000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551,000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존 장애등급 1급 ~ 3급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기존 장애등급 4급 ~ 6급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3-570-3854 )
최종수정일 :
2023-05-10 1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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