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청소를 실시하지 않으면, 오수관로 막힘과 악취발생 및 시설의 기능저하로 방류수 수질을 악화시켜 수질을 오염시키게 됨으로 사용자 및 관리자는 정화조 및 오수처시시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동법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업체명 | 연락처 | 청소(영업)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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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원덕환경공사 | 033-573-8983 | 원덕·근덕·노곡·미로·가곡 |
(합)신성산업공사 | 033-574-1515 | 남양·성내·정라·교동 |
(합)도계제일위생사 | 033-574-2354 | 도계·하장·신기 |
동진환경(주) | 033-576-0308 | 남양·성내·정리·교동 |
구분 | 부과기준 (용량별) |
수수료 및 사용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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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수집․운반 수수료 | 처리장 사용료 | |||
수거식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찌꺼기 | 1㎘ | 22,000원 | 22,000원 | - | 2024. 6. 30.까지 |
24,000원 | 24,000원 | - | 2024. 7. 1.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