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청소를 실시하지 않으면, 오수관로 막힘과 악취발생 및 시설의 기능저하로 방류수 수질을 악화시켜 수질을 오염시키게 됨으로 사용자 및 관리자는 정화조 및 오수처시시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동법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 청소 업체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오수처리) 청소 업체 업체명, 소재지, 업종, 허가일자, 연락처의 항목으로 분뇨 및 정화조 내부청소 신청 정보을 제공하는 표
업체명 연락처 청소(영업)구역
(합)원덕환경공사 033-573-8983 원덕·근덕·노곡·미로·가곡
(합)신성산업공사 033-574-1515 남양·성내·정라·교동
(합)도계제일위생사 033-574-2354 도계·하장·신기
동진환경(주) 033-576-0308 남양·성내·정리·교동

분뇨 및 정화조의 청소요금표

(단위:원)

분뇨 및 정화조의 청소요금표 구분, 부과기준, 요금, 비고의 항목으로 분뇨 및 정화조의 청소요금표 정보을 제공하는 표
구분 부과기준
(용량별)
수수료 및 사용료 비고
수집․운반 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수거식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찌꺼기 1㎘ 22,000원 22,000원 - 2024. 6. 30.까지
24,000원 24,000원 - 2024. 7. 1.이후

페이지담당 :
하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33-570-3619 )
최종수정일 :
2023-07-17 11: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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