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누리집http://www.passport.go.kr 참조
종류 | 구분 | 면수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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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이내(18세 이상) | 58면 | 53,000원 | |
26면 | 50,000원 | ||||
5년 (18세 미만) | 8세 이상 | 58면 | 45,000원 | ||
26면 | 42,000원 | ||||
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
5년 미만 | 26면 | 15,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
비전자여권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53,000원 | |
기타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58면 | 25,000원 | ||
26면 | |||||
기재사항 변경 | - | 5,000원 | |||
여권 사실증명 | - | 1,000원 |
비자는 방문국 정부를 대리하여 해외공관장이 발행하는 입국 추천 증입니다. 즉,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입국허용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비자는 방문 목적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있으나 '관광'이나 '단 순방문' 목적의 경우는 모두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는 사전에 그 나라의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을 맺은 나라나 협정을 맺지 않아도 일정기간은 비자 없이도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있 습니다. 여행 전에 반드시 비자문제를 미리 확인, 현지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기타 비자발급 문의는 여행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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