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안내. 1~16번 민원창구와 2개 출입구, 농협이 있습니다.이미지 크게 보기

1번 창구 안내

취급민원
여권발급,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교부
민원전화
033-570-3952 (FAX : 033-570-3149, 3150)
여권발급안내
발급소요시간 5일(공휴일 및 주말 미포함)

구비서류

  • 성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여권발급신청서 (시청 민원실 비치)
    • 여권용사진 1매(3.5×4.5㎝, 정수리부터 턱까지 길이가 3.2~3.6cm, 6개월 이내 촬영분, 뒷배경은 흰색) ※ 즉석사진, 두꺼운 뿔테안경, 컬러렌즈 착용 불가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법정대리인 동의서 (시청 민원실 비치)
    • 여권발급신청서 (시청 민원실 비치)
    • 여권용사진 1매(3.5×4.5㎝, 정수리부터 턱까지 길이가 3.2~3.6cm, 6개월 이내 촬영분, 뒷배경은 흰색) ※ 즉석사진, 두꺼운 뿔테안경, 컬러렌즈 착용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누리집http://www.passport.go.kr 참조

발급수수료

발급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표입니다
종류 구분 면수 수수료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18세 이상)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5년 (18세 미만) 8세 이상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8세 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5년 미만 26면 1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비전자여권 단수여권 1년 이내 - 53,000원
기타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5,000원
26면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여권 사실증명 - 1,000원

비자 발급

1. 비자란 무엇인가?

비자는 방문국 정부를 대리하여 해외공관장이 발행하는 입국 추천 증입니다. 즉,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입국허용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비자는 방문 목적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있으나 '관광'이나 '단 순방문' 목적의 경우는 모두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2. 비자를 받지 않고도 여행이 가능한 국가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는 사전에 그 나라의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을 맺은 나라나 협정을 맺지 않아도 일정기간은 비자 없이도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있 습니다. 여행 전에 반드시 비자문제를 미리 확인, 현지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6개월간 비자면제 국가 : 영국, 캐나다
30일이하 비자면제 국가
  • 괌(14일), 홍콩(14일), 마카오(20일), 싱가폴(14일, 연장시90일), 필리핀(21일 연장시6개월)
30일간 비자면제 국가
  • 튜니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 사이판
60일간 비자면제 국가
  • 인도네시아, 이태리, 포르투칼, 레소토
90일 또는 3개월간 비자면제 국가
아시아, 대양주지역(6개국)
태국, 싱가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주지역(19개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페루, 아이티, 콜롬비아, 도미니카, 그레나다, 자메이카, 도미 니카연방,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니카라과, 안티구아바뷰다, 엘살바도르, 멕시코
유럽지역(25개국)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네델란드, 리히텐슈타인, 영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핀랜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몰타,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폴란드,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터키, 슬로바키아(7.15 발효), 루마니아 (96.6.5 발효), 리투아니아
기타지역(3개국)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95.5.24 발효)

※ 기타 비자발급 문의는 여행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2번 창구 안내

취급민원
민원서류접수, 제증명발급, 전자민원창구, 민원24(어디서나 FAX민원)
민원전화
033-570-3951, FAX : 033-570-3150
증명수수료
  • 농지원부 : 농정과 1000원
  • 어선원부 : 해양수산과 800원
  • 광물생산실적증명, 공장등록증명 1,000원 등
  • 각종 제증명 발급 : 해당 실과소 확인 후 2번창구 방문

※ 허가민원전담창구 운영

운영내용

복합민원 등을 한자리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설치장소

종합민원실 내

구성인원 :4개부서 4명

  • 총괄책임 : 민원과장
  • 허가민원창구 담당자별 4명 (건축1,개발행위1,농지전용1,산지전용 1)

처리절차 : 민원실 접수 복합민원/오프라인 접수 및 처리

  1.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 (민원과)
  2.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민원과 또는 처리주무부서)
  3. 현장조사 및 허가기준 등 검토처리 (민원관련 협조부서)
  4. 결재 후 민원인 통보 (처리주무부서)

3번 창구 안내

취급민원
여권교부, 어디서나 민원
민원전화
033-570-3264, FAX : 033-570-3150
민원발급 공지안내
  • 여권발급 소요시간 4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4번 창구 안내

취급민원
아름다운 배려창구
공지안내
  •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민원안내를 위한 창구

5번 창구 안내

취급민원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발급, 결격사유조회, 각 종 가족관계등록 신고
민원전화
민원발급 공지안내
  1.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제적 등·초본 포함) 발급
    • 등록사항별증명서, 제적등본 : 통당 1,000원, 제적초본 : 통당 500원, 무인증명서 발급기 이용시 500원
    • 신고서류 열람. 증명(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수리, 불수리 증명 등)
  2. 결격사유조회
    • (등록기준지가 삼척시나 동지역인 자에 한해 각종 인·허가나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취임 하고자 할 때 결격사유를 확인해 주는 제도)
    • ※ 등록기준지가 읍면인 경우 해당 읍면 민원실에 신원기록사항 조회
    • ※ 개인에게는 신원조회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인ㆍ허가를 신청받은 기관이나 직원채용등을 위한 기업에서만 발급 됨
  3.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출생,사망 등)
  4. 문의사항 :033-570-3953

6번 창구 안내

취급민원
건축물대장교부
민원전화
민원발급 공지안내
  • 건축물대장등본 1건당 500원(현황도면 1면당 추가 100원)
  • 건축물 현황도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경우는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
    •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경매·공매중이거나 법원의 감정촉탁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등을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 시공 또는 중개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

7번 창구 안내

취급민원
토지이용계획확인
민원전화
민원발급 공지안내
  • 토지이용계획확인 (필지별 :1000원)
    ※ 도시관리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하천, 문화재, 전원개발, 토지거래, 개발사업 저촉여부 및 기타 확인서상의 저촉여부

8번 창구 안내

취급민원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등록증명서, 수치지적부
민원전화
민원발급 공지안내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열람
    • 토지(임야)대장 열람 : 1필지당 300원 (1면 추가시 100원)
    • 지적(임야)도 열람 : 400원 (1도면당)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발급
    • 토지(임야)대장 등본 : 1필지당 500원 (1면 추가시 100원)
    • 지적(임야)도 등본 : 수수료 700원 (1장당)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등록증명서 : 수수료 1,000원 (1장당)
  • 수치지적부 : 1장당 수수료 500원(1면추가시 100원)

9번 창구 안내

취급민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열람 및 신청 , 토지거래 검인 및 신고
민원전화
민원발급 공지안내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열람 및 발급 (필지별 800원)
  • 토지거래 검인부동산 매매계약 신고

10번 창구 안내

취급민원
지적측량접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영동남부지사에서 삼척시 파견 근무)
민원전화
민원발급 공지안내
  • 지적측량접수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입니다. 측량신청은 소관청(시군구청)의 민원실과 우리공사출장소에서 직접 또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영동남부지사 : ☎033-574-3973, FAX 033-574-1079
  • 공사누리집 : http://www.lx.or.kr

11번 창구 안내

취급민원
건설기계등록
민원전화
민원발급 공지안내
  • 건설기계등록원부 : 500원, 신규등록4,000원, 이전등록(등록사항변경) : 각1000원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발급 : 2500원(증명사진 3X4cm, 2매)

12번 창구 안내

취급민원
자동차등록
민원전화
033-570-3955(FAX: 033-570-3163)
민원발급 공지안내

자동차등록

  • 신규등록 : 신규차 등록
  • 이전등록 : 중고차 매매 및 상속등 자동차 소유권 이전
  • 말소등록 : 자동차 폐차 등 자동차 말소 신청
  • 기타등록 : 자동차와 관련한 변경사항 신고, 저당권 설정 및 말소
  • 자동차 등록 원부 발급
  •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13번 창구 안내

취급민원
자동차등록
민원전화
033-570-3955(FAX: 033-570-3163)
민원발급 공지안내

자동차등록

  • 신규등록 : 신규차 등록
  • 이전등록 : 중고차 매매 및 상속등 자동차 소유권 이전
  • 말소등록 : 자동차 폐차 등 자동차 말소 신청
  • 기타등록 : 자동차와 관련한 변경사항 신고, 저당권 설정 및 말소
  • 자동차 등록 원부 발급
  •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14번 창구 안내

취급민원
지방세제증명 발급, 취득세.등록세 신고(차량)
민원전화
민원발급 공지안내
  • 수수료 - 지방세과세증명 : 800원, 지방세납세증명 : 무료

15번 창구 안내

취급민원
취득세, 등록세 신고(부동산)
민원전화
민원발급 공지안내
  • 수수료 - 지방세과세증명 : 800원 / 지방세납세증명 : 무료

16번 창구 안내

취급민원
농지대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민원전화
민원발급 공지안내
  • 수수료 – 농지취득자격증명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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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08 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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