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이 되지 않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일몰 후
문 앞 및 지정된 장소
구분 | 3리터 | 5리터 | 10리터 | 20리터 | 50리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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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50원 | 80원 | 150원 | 290원 | 710원 |
※ 판매처 : 봉투판매소로 지정된 점포(편의점, 대형마트 등)
종류 | 폼목 | 배출요령 (단일 재질만) | 재활용불가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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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 한면을 반으로 접어서 일정량을 십자로 묶어배출 | 비닐코팅된 종이, 섬유, 금속 등이 섞여 있는 종이, 베지밀백, 도배지 |
책, 노트 | 스프링, 비닐테이프 등 제거 후 십자로 묶어 배출 | ||
종이상자,포장지,종이쇼핑백 골판지등 | 비닐등 이물질 제거후 바로 접어 최대한 줄여 묶어배출 | ||
우유팩 | 속을 깨끗이 비운 후 말려 일정량을 십자로 묶어 배출 | ||
유리병류 | 맥주, 소주, 청양음료병, 드링크병 | 병속의 이물질은 제거하고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화장품용기, 거울, 전구, 현광등, 사기그릇, 도자기 내열식기등 |
금속류 | 맥주, 음료수, 분유통, 조리캔 에어졸, 부탄가스통, 철사 등 알루미늄, 스텐주방용기 | 분무용 캔은 구멍을 뚫고 뚜껑, 고리 프라스틱류를 떼어내고 배출 | 페인트통, 오일통 등 유해물질 용기통 |
프라스틱류 | 팻트병, 우유통, 세제병 | 내용물을 비운후 투명한 봉투에 담아배출 | 전화기, 소켓트, 단추, 식기류, 쟁반 화장품용기, 파이프, 과자봉지 1회용컵 등 |
스티로폴 | 가전제품 포장용기, 식품용기 농산물용기,단열재 |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 컵라면 용기, 1회용 반찬용기, |
※ 배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처분(100만원이하) 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