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 2022.1.1. 이후 출생아
  •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원) 지급(유효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4633)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100만원, 둘째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유지(지원대상자와 출생아) 시 100% 추가지급(관내 주소유지 여부 및 입급계좌 확인 후 지급 : 별도 신청절차 없음)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보건소 모자보건(☎ 033-570-4631/4633)

출생아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월3만원), 둘째(월5만원), 셋째(월7만원), 넷째이상(월10만원) / 12개월
    ※ 단,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산 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
    ※ 12개월 간 주소유지 시 지급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획조정실 특별자치(☎ 033-570-4027)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삼척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출산모
  • 지원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최대 14일 180만원 내)
  • 문의 : 임신 32주부터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033-570-7550),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4633)

출생아 건강보장보혐료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삼척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의 출생아
  • 지원내용 : 월 2만원 상당 보험료 지원(3년 납입 6년 보장)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463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지원대상 : 주거용 주택용 고객으로서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맘인 영아 1인 포함가구
    ※ 2016.12.01.이후 출생, 입양 등
  • 지원내용 : 해당 월 요금의 30%(16,000원 한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
  • 필요서류 : 전기요금할인신청서(고객명, 고객번호 확인)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전력공사 삼척지사 고객지원 (☎ 033-570-2233)

다자녀 전기료 경감

  • 지원대상 : 주거용 주택용 고객으로서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인 이상 또는 “손”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 지원내용 : 해당 월 요금의 30%(16,000원 한도)
  • 필요서류 : 전기요금할인신청서(고객명, 고객번호 확인)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전력공사 삼척지사 고객지원 (☎ 033-570-2233)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 지원대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만18세 미만의 “자” 또는 “손”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18세 이상 자녀 중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지 않아 3인으로 표시되지 않은 세대는 경감적용 제외
  • 지원내용
    • 취사용 전용가구 : 420원
    • 취사ㆍ난방용 전용가구 : 동절기(12월~3월) 6,000원, 기타월(4월~11월) 1,650원
  • 필요서류 : 감면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고객명, 고객번호 확인), 주민등록등본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참빛영동도시가스(주) (☎ 1899-9100, ④⑤선택)

다자녀 상수도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둔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및 “손”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 지원내용 : 가정용상수도 월 사용량 중 최대 12톤(8,280원)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 (☎ 033-570-3521)

다자녀 차량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양자 및 배우자의 자 포함) 3명(취득일 기준 : 자녀수) 이상을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 지원내용 : 차량 취득세 감면
    차량 취득세 감면 기준표
    기준 취득세 감면액
    승차정원이 7~10인승 이외의 승용자동차 ⇒ 최대 140만원 감면
    ex) 취득세 250만원인 경우 250만원-140만원=90만원 납부
    승차정원이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200만원
    ⇒ 200만원 초과시 최소납부제(15%) 적용
    ex) 취득세 250만원인 경우 250만원*15%= 375,000원 납부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문의 : 세무과 세정 (종합민원실 14번창구) (☎ 033-570-3956)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지원내용 : 출산(2022.1.1.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산ㆍ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님.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1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 033-570-3328)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
    (맞벌이 부부는 낮은 소득 50%만 합산, 둘째아 이상은 소득기준 없음)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4개월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 지원내용 :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033-570-4631/4633)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중 당해 연도 출생아
    (맞벌이 부부는 낮은 소득 50%만 합산, 둘째아 이상은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외래검사 시 급여의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 확진검사 : 확진 시 급여의 본인부담금 최대 7만원 지원
    • 확진된 환아의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만19세미만)
    •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최대 연 25만원)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033-570-4631/4633)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당해 연도 출생아
    (맞벌이 부부는 낮은 소득 50%만 합산, 둘째아 이상은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외래검사 시 급여의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 확진검사 : 급여의 본인부담금 지원(검사결과 관계없이 지원,최대 7만원)
    • 보청기 지원 : 난청으로 확진 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최대 131만원,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033-570-4631/4633)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0~24개월 영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인 이상)가구의 0~24개월 영아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ㆍ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ㆍ조손) 및 영아입양가정아동, 산모 의식불명, 장기간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하다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월80천원) 및 조제분유(월100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033-570-4631/463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맟벌이 부부는 낮은 소득 50%만 합산) 가구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의 90% 지원(최대 300만원)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033-570-4631/463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맞벌이 부부는 낮은 소득 50%만 합산)
    ※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과 이중지원 불가
  • 지원내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표준 서비스 제공)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문의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033-570-4631/463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예외지원 제외) 중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출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최대 표준서비스 20만원, 부가서비스 14만원)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033-570-4631/4633)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출산모(4개월 이상 유산포함)
  • 지원내용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중복지원 불가)
    (최대 첫째아 15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033-570-4631/4633)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 지원내용 : 2개월(1회 연장 가능) ※사전예약 필수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033-570-4631/4633)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삼척시에 거주하는 만6세(생후72개월)까지의 영유아, 임신부 및 출산부, 모유수유부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에 해당하며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지원내용 : 매월 보충영양식품 공급 및 영양교육ㆍ상담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48)

출산 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지원내용 : 출산 축하용품(출산 관련 물품) 지원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033-570-4631/4633)

육아

출산 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2019.1.1.이후 출생아의 보호자 중 부 또는 모가 강원특별자치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 12~95개월까지 월 최대 50만원 지급(매월 25일 지급)
  • 신청주기 : 최초1회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정책과 아동보호 (☎ 033-570-3779)

아동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만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씩(매월 25일 지급)
  • 신청주기 : 최초1회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정책과 아동보호 (☎ 033-570-3779)

영ㆍ유아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아동
  • 지원내용
    • 부모보육료 : 만 0세 514,000원, 만 1세 452,000원, 만 2세 375,000원
    • 기관보육료 : 만 0세 599,000원, 만 1세 326,000원, 만 2세 221,000원
    • 연장보육료 :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단가 0세반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2023년 단가
  • 신청주기 : 최초1회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정책과 아동보육 (☎ 033-570-3857)

부모급여 지원

  •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 ’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23년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지원내용
    • 만 0세(0~11개월) : 가정양육 시 현금(매월 25일. 1인당 월 7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차액 18.6만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만 1세(12~23개월) : 가정양육 시 현금(매월 25일. 1인당 월 35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 부모급여 현금·바우처간 중복금지, 부모급여 세부 서비스 변경 시 신청필요(현금↔바우처)
      ※ 현금 수급 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 만 2세 연령도래 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자격 전환(가정양육 시 월 10만원)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정책과 아동보육 (☎ 033-570-3857)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2021.12.31. 이전 출생아)
  • 지원내용 : 12~23개월(월 15만원), 24개월~86개월 미만(월 10만원)
    ※ 단,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 시 양육수당 정지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정책과 아동보육 (☎ 033-570-3857)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민간, 가정, 협동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세~만5세 아동
  • 지원내용 : 보육료 중 부모 추가 부담 비용 지원(월 61~91천원) ※2022년 단가
    ※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 개최 후 2023년 지원단가 결정예정
  • 문의 : 복지정책과 아동보육 (☎ 033-570-3857)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3~5세)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만5세 유아
  • 지원내용 : 월 28만원 ※2023년 단가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정책과 아동보육 (☎ 033-570-3857)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 다문화 보육료 지원 아동, 장애아 보육료 지원 아동,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셋째 아 이상 아동,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가족관계등록부 및 등록장애인 기준)
  • 지원내용
    • 입학 시 필요한 상해 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등 지원
    • 매년 3월 이후 신규입소 아동에 대해 1인당 연간 105천원 지원 ※2022년 단가
      ※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 개최 후 2023년 지원단가 결정예정
  • 문의 : 해당 어린이집 방문 신청, 복지정책과 아동보육 (☎ 033-570-3857)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 중인 아동
    ※ 가정위탁유형 : 대리양육(친조부모, 외조부모 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 지원내용 : 만7세미만 30만원, 만13세미만 40만원, 만13세이상 50만원/월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정책과 아동보육 (☎ 033-570-3779)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 중인 아동
  • 지원내용 : 연 65천원 이내 보험가입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정책과 아동보육 (☎ 033-570-3779)

입양아동 양육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만18세도래 생일달까지)
  • 지원내용 : 200,000원/월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정책과 아동보육 (☎ 033-570-3779)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구,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지원내용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 종일제 돌봄 : 만3개월 이상 ~ 만36개월 이하 영아
      ※ 서비스 이용요금 : 1시간 11,080원, 소득유형에 따라 이용요금 지원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사회복지과 여성친화 (☎ 033-570-334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이용대상 : 0세~13세 이하 자녀와 부모
  • 지원내용 : 공동육아 상시프로그램 및 가족 품앗이 지원, 장난감 대여 등
  • 문의 : 삼척시 가족센터 방문 신청 (☎ 033-576-0761)
    사회복지과 여성친화 (☎ 033-570-3341)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
  • 지원내용
    • 일반아동 :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 장애아동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 279,000원) 지원 ※2023년 단가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정책과 아동보육 (☎ 033-570-3857)

드림스타트 운영

  • 이용대상 :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만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 지원내용
    • 신체/건강 :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 치료 등
    • 인지/언어 : 맞춤형 인지/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등
    • 정서/행동 : 사회성 발달 및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교육 등
    • 부모/가족 :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지원 등
  • 문의 : 복지정책과 드림스타트 (☎ 033-570-4091~8)

반비다복카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 발급대상 : 막내의 나이가 만24세 이하인 두 자녀이상의 가정(둘째 임신 가정 포함)
  • 지원내용
    • 반디다복카드 발급 후 사용 시 할인
    • 우대서비스(할인율은 협약에 의함)
      ※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에서 도내 가맹점 확인
  • 신청방법
    • 농협BC카드 : 농협지점 방문(가족관계 서류 지참) 신청
    • 신한카드 : ARS 080-700-2108(강원3번) 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 여성친화 (☎ 033-570-3329)

다자녀가정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보호자가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
  • 지원내용 : 대학등록금 100만원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사회복지과 여성친화 (☎ 033-570-3341)

주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학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이하(만6세이하)
  • 지원내용 : 부모, 조부모 등 주 양육자와 영유아의 상호관계 증진 향상과 아동의 생산적 발달 촉진을 위한 영유아 아동 인지ㆍ놀이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 (☎ 033-570-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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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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