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 취득세 감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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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이 7~10인승 이외의 승용자동차 | ⇒ 최대 140만원 감면 ex) 취득세 250만원인 경우 250만원-140만원=90만원 납부 |
승차정원이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 200만원 ⇒ 200만원 초과시 최소납부제(15%) 적용 ex) 취득세 250만원인 경우 250만원*15%= 375,000원 납부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