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
분할대상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경우
-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에 합의한 경우
- 토지거래규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 또는 신고가 된 경우
-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타 1필지 일부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분할절차
- 현황측량 → 분할허가 → 분할측량 → 공부정리 → 등기촉탁 → 완료통보
구비서류
- 지적측량성과도
-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위 서류 중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 수수료 : 1,400원(필지당)
분할공부정리신청서 바로가기
분할측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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