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1조에 의하여 처리되는 민원 (다른행정기관등을 이용하여 접수,처리,교부 받을수 있는 민원) 처리제도를 말한다.
운영시기
'2005. 7. 22 시행
운영기관 :
전국의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처리기간
- 증명민원 : 접수후 3시간이내 (단,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접수후 8시간이내)
- 유기한 민원 :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처리기한
민원서류가 필요한 민원인은 가까운 행정기관 방문하여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고 민원을 신청
- 행정기관끼리 접수된 민원서류를 FAX로 송·수신함
- 민원인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도 교부 가능
업무흐름도
업무흐름도
<개선: 민원신청시 교부시관을 선택하여 교부받음>
- 민원인 ①신청(전화방문)
- A기관 (접수, 교부) 농업포함 ②신청서송부 (웹,Fax)
- A기관 (접수, 교부) 농업포함에서는 민원인에게 교부
- 증명, 처리기관 ③발급송부(Fax)
- 증명, 처리기관에서 A기관 (접수, 교부) 농업포함 ③발급송부(Fax)
- BCD기관 (민원인 선택) ④ 교부
- 민원인과 증명, 처리기관에서는 인터넷 신청,수령
신청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지적관련 민원 : 발급 받고자하는 법정리의 명칭과 지번
- 지방세관련 민원 : 과세대상(건물, 토지 등)소재 행정리와 과세대상 물건(지방세 민원은 본인이거나 본인이외에는 위임장이 있어야 함)
- 건축물관련 민원 : 건축물소재지 지번, 건축물 소유자
수수료
- 지적(임야)도등본 : 700원(1장당)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2,000원
- 출입국사실증명 : 2,000원
- 건축물대장등본 : 1건당 500원 (현황도면 1면당 추가 100원)
- 자동차등록원부(타시도) : 300원
- 자동차등록증 : 700원
- 경력증명 : 1,000원
- 공장등록증명 : 1000원
- 지방세 납세증명 : 무료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 8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1,000원(필지별)
- 어선원부등본 : 800원
- 농지대장 : 1,000원
- 대학민원(졸업,성적,재학증명서) (사립 : 업무처리비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