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란?

  •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ㆍ비속 등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조상이나 본인명의의 토지의 소재를 확인(열람) 시켜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임

신청자격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

  • 1960년 이전 사망 : 호주상속인(장자)만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 :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재산상속인이 됨

대리인 : 재산상속인으로부터 위임 받는 사람

구비서류

  • 제적등본(‘07.12.31까지, 찾고자하는 사람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인(상속인)과 사망자와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함
개인신청자용지적전산자료이용신청서 바로가기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948 )
최종수정일 :
2023-05-08 1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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