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기 삼척부사를 역임했던 허목선생은 자는 문부 또는 화보, 호는 미수 또는 태령노인이라 했는데 선조 28년인 1595년 한양 창선방에서 현감 교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업에 전념하여 일찍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1626년 인조의 생모 계운궁 구씨의 복상문제와 관련하여 과거를 볼 수 없는 정거의 벌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학문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재야의 지도자로 있던 허목선생이 중앙 정계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시작한 것은 효종임금이 돌아가시고 현종임금이 즉위한 1660년 사헌부 장령(정4품)으로 등용되면서부터입니다. 이 때 효종임금의 계모인 조대비가 몇 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가 하는 복상문제로 송시열과 대립하게 되는데, 허목을 비롯한 남인들은 3년설을 주장하고 송시열을 필두로 한 서인들은 만 1년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상문제가 아니라 현종임금의 왕통의 정당성과 연관된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현종은 효종의 둘째아들인데 형인 소현세자가 죽어 맏이 대신 왕위를 계승했기에 효종을 맏아들로 인정하면 조대비의 복상은 3년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만 1년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당시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따라 맏아들이든 둘째 이하이든 그 어머니는 모두 만 1년 상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의 주장과 같은 결정이 내려지고, 이러한 복제논쟁 시비로 정계가 소란해지자 현종임금은 허목을 삼척부사로 임명(좌천)했던 것입니다.
삼척부사로 부임한 허목은 향약을 만들어 주민교화에 힘쓰는 한편 척주지 편찬, 척주동해비 건립 등 많은 치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다 1674년 효종왕비가 죽자 다시 조대비의 복상문제가 다시 제기되는데, 경국대전에는 맏며느리의 상일 경우 시어머니는 만1년 ,둘째며느리 이하는 9개월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때 조정의 중심을 이루던 송시열과 서인들은 효종왕비를 맏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9개월복을 주장했으나 현종임금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만1년복으로 고칩니다.
이로써 송시열과 서인들은 실각하고 남인들의 집권과 더불어 허목은 이조참판,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승진되어 과거를 거치지 않고 유일하게 정승에 올랐습니다.
우의정으로 재임시 유배 중이던 송시열에 대한 처벌문제를 놓고 영의정 허적과 대립하고, 이로 인해 남인은 양파로 갈라지게 되는데, 허적은 송시열의 처벌을 가볍게 하자는 탁남, 허목은 가혹한 처벌을 주장하는 청남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1678년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고 1680년 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집권하자 관작을 삭탈당하고 고향에서 저술과 후진양성에 전념하다가 1682년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허목선생은 그림과 글씨, 문장에 모두 뛰어났으며 글씨는 특히 전서에 뛰어나 동방 제1인자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작품으로는 척주동해비와 영상이원익비문. 이성중표문이 있고, 그림으로는 묵죽도가 전하며. 저서로는 [동사] [미수기언] 등이 있습니다.
1688년 관작이 회복되고, 1691년 그의 신위를 봉안하는 사액서원으로 미강서원이 마전군에 세워졌으며, 나주의 미천서원. 창원의 회원서원에도 제향되었습니다. 시호는 문정입니다.
※참고자료 : [삼척시지], [미수허목의 서예연구](삼척문화원,1994), [실직문화] 제3집
허목은 위로 퇴계 이황의 학(學)을 이어받고 아래로 성호 이익의 학(學)을 발전시킨 분. 영남의 성리학과 근기의 실학에 가교자적 역할을 한 분. 다시 말해 이황과 정구 그리고 허목으로 이어지는 학풍이 그후 성호 이익과 이용휴 이가환(1742-1801)부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