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장애인연금제도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1.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종전 3급 중복장애: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종전4급+종전4급→종전3급이 된 자는 종전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
  2.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월평균 소득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상환액

    •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급여, 수당, 연금 및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의 주택 및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88만원(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2,000만원)+(금융재산-금융재산공제) - 부채+자동차가액]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기본재산공제 :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8천 5백만원, 농어촌 7천 2백 5십만원
      • 금융재산공제 : 가구별 2천만원(인별 적용은 아님)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장애인연금 누리집(www.bokjiro.go.kr/pension) 연금대상확인에서 소득재산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1. 기초급여 : 만 18세 ~ 만 64세까지 매월 최고(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기준) 323,180원(2023.1월 ~ 12월)의 기초급여를 제공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1인당 최고(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기준) 258,540원을 지급합니다.(2023.1월 ~ 12월)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2. 부가급여 : 부가급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이며, 구체적인 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65세 미만,65세 이상의 항목으로 부가급여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8만원 403,18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0만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0만원 7원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7만원 7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14원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원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유형별 상세사항은 장애인연금 누리집(www.bokjiro.go.kr/pension) 제도안내 연금액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일시 : 연중수시로 가능합니다.
    • 자격조사(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지급절차

  1. 신청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자산조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3. 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4. 지급 결정 지금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 결정
  5. 결과통지 및 지급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27 )
최종수정일 :
2023-05-11 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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