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됩니다.
  •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리도롤 하는 것이 기초연금제도의 목적입니다.

누가 받나요?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중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기준 및 연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초노령연금 관련표입니다 선정기준액(2023년도 기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2,020,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3,232,000원 이하
연금액 32,318원 ~323,180원 1인당 25,854원 ~258,540원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연 4% ÷ 12개월)
  •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부양의무자와 무관
  • 소득·재산 공제
    • 근로소득 공제 : 월96만원(개인별), 월 9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가구별)
    • 주거공제 : 중소도시 8천5백만원(가구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시기 :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65세 이상은 연중수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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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18 )
최종수정일 :
2023-05-11 14: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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