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신청

여권이란?

  • 여권(passport)은 외국에 여행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신분을 증명함과 동시에 여행국 관계자에게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편의 및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는 문서로서, 종류별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거주여권으로, 기간별로는 단수여권과 복수 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되기 때문에 소지인의 국적을 나타내는 중요한 징표로서의 역할도 수행된다. 따라서 여권과 비자는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이며
  • 비자(VISA)란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자국에 입국하여도 좋다는 승인의 표시를 의미하며, 여행국 정부의 사증을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여권발급 과정

  1. 신청및접수 민원인
  2. 시청 →
    접수
  3. 심사
  4. 조폐공사 발급대상자 확인 →
    여권발급
  5. 배송준비 →
    보안업체특송
  6. 여권수령
  7. 여권교부 →
    민원인

여권발급 개요

  • 신청자 : 본인 (18세 미만 미성년자 법적보호자 신청), 여권 발급대상자 본인확인 지문채취
  • 발급소요기간 : 4일 (공휴일 및 주말 미포함)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시청 민원실에 비치) ※ 신청서 상의 서명은 본인이 직접 기재
  • 여권용 사진 1매 (뒷배경 흰색) ※ 즉석사진, 뿔테안경, 컬러렌즈 착용 불가

수수료

수수료 여권수수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
종류 구분 면수 수수료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18세 이상)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5년 (18세 미만) 8세 이상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8세 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5년 미만 26면 1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비전자여권 단수여권 1년 이내 - 53,000원
기타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5,000원
26면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여권 사실증명 - 1,000원

※ 기타 문의사항033-570-3952,3264
※ 기타 여권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누리집(www.passport.go.kr) 참조

민원인 편의특수시책

  • 목요 야간여권창구 운영 : 매주 목요일 18: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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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952 )
최종수정일 :
2023-12-05 1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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