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신청
여권이란?
- 여권(passport)은 외국에 여행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신분을 증명함과 동시에 여행국 관계자에게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편의 및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는 문서로서, 종류별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거주여권으로, 기간별로는 단수여권과 복수 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되기 때문에 소지인의 국적을 나타내는 중요한 징표로서의 역할도 수행된다. 따라서 여권과 비자는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이며
- 비자(VISA)란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자국에 입국하여도 좋다는 승인의 표시를 의미하며, 여행국 정부의 사증을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여권발급 과정
- 신청및접수 민원인
- 시청 →
접수
- 심사
- 조폐공사 발급대상자 확인 →
여권발급
- 배송준비 →
보안업체특송
- 여권수령
- 여권교부 →
민원인
여권발급 개요
- 신청자 : 본인 (18세 미만 미성년자 법적보호자 신청), 여권 발급대상자 본인확인 지문채취
- 발급소요기간 : 4일 (공휴일 및 주말 미포함)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시청 민원실에 비치) ※ 신청서 상의 서명은 본인이 직접 기재
- 여권용 사진 1매 (뒷배경 흰색) ※ 즉석사진, 뿔테안경, 컬러렌즈 착용 불가
수수료
수수료
여권수수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
종류 |
구분 |
면수 |
수수료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이내(18세 이상) |
58면 |
53,000원 |
26면 |
50,000원 |
5년
(18세 미만) |
8세 이상 |
58면 |
45,000원 |
26면 |
42,000원 |
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26면 |
30,000원 |
5년 미만 |
26면 |
15,000원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비전자여권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53,000원 |
기타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58면 |
25,000원 |
26면 |
기재사항 변경 |
- |
5,000원 |
여권 사실증명 |
- |
1,000원 |
※ 기타 문의사항033-570-3952,3264
※ 기타 여권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누리집(www.passport.go.kr) 참조
민원인 편의특수시책
- 목요 야간여권창구 운영 : 매주 목요일 18:0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