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런 가족 내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및 중한 질병,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정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민생안정지원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자를 말합니다.

위기사유(위기 상황 해당시 지원 조사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遊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주소득자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 , 유기(遊棄)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2020신설)

신청방법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 (033-570-3853)에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또는 무료임대확인서), 통장(가구원)
  • 기타 필요한 서류(소득금액증명원,고용임금확인서, 휴.폐업사실증명원, 급여통장 등)
  • 민원서식 (현장확인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소증명서 등

지원기준

지원기준표입니다
구분 긴급복지 차상위 저소득층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기준
  • 일반재산: 152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 주거지원 800만 원 합산
    * (생활준비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 적용

※ 금융재산 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을 항목으로 금융재산 기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융재산
기준금액
8,228 9,682 10,714 11,729 12,695 13,618

2024년 소득기준액

(단위: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을 항목으로 2024년 소득기준액 기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75% 1,671,334 2,761,957 3,535,993 4,297,435 5,021,801 5,713,777
85% 1,894,178 3,130,218 4,007,458 4,870,426 5,691,375 6,475,614

대상자 선정방법

지원요청을 받은 후 긴급지원담당자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선지원후 적정성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대상자 선정방법

  1. 위기사항발생
  2. 보건복지부 콜센터, 시청업무담당/민간협력체제
  3. 현장확인
  4. 지원결정
  5. 사후조사
    (적정성 검증으로 바로 넘어갈수도 있고 1차지원연장을 거쳐 넘어갈수 있습니다)
  6. 적정성검증
    • 적정
      • 종료
      • 지원연장
    • 부적정
      • 지원중단/비용반환
      • 종료

지원내용

구분, 지원항목, 가구원수(1인, 2인, 3인, 4인, 5인, 6인)를 항목으로 지원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항목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지원 생계지원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 내
주거지원 299,100 435,600 574,200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부가지원 교육지원 초등(127,900원), 중등(180,000원), 고등(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지원 연료비(150천원/월), 전기비(500천원 이내), 해산비(700천원), 장제비(800천원)

지원중단 및 비용 환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을 전부 환수합니다.

지원환수 절차는?

  • 사후조사(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조사 실시)
  • 적정성 검사(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기관의 사후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 적정성 여부심사)
  • 지원비용환수결정(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 결정 적정하지 않게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긴급지원기관에 결정, 징수대상, 금액, 납부방법 등)
  • 납부통지(납부기한 : 30일 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 납부독촉(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납부를 독촉함)
  • 체납처분(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3-570-3344 )
최종수정일 :
2024-02-14 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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