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 자녀학비 지원

지원대상

  • 연령산정기준일 : 1996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다만 22세 미만으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도 포함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장학금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학비지원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를 지원하지 아니함. 다만 장학금수혜자 및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학비 감면자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지급

학비의 신청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에서 시에 직접 신청
  • 읍면동주민에서 대상학생(신입생 포함)의 학교를 파악하여 시에 통보
    ※ 신입생의 경우 1분기 입학금 및 수업료의 납부완료로 한부모 계좌로 지급

한부모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서,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

지원내용

  • 가구별 연154만원 한도 지원 (학원등록비 + 교재비 등)

학비의 신청

  • 전국의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학원(온,오프라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학원)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온라인 학원강좌에 수강시 지원
  • 2023년도의 경우 1인당 1,540,000원 금액 한도내에서 검정고시 학습시 수강비 및 교재구입비로 지원
    • 단, 동사업을 위하여 업무제휴한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시 선등록후 후불제 형식의 학원 입금 가능.
    • 동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시에는 청소년한부모가 선부담한 후 신청금액에 대하여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신청시 계좌입금)
  • 지원범위액 중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학습교재 구입에 사용코자 신청할 경우 지원가능
  • 학습교재 구입을 위한 비용을 제외하고 월 지원한도액으로 30만원 한도내 지원가능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서,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지원내용

  • 고등학교 교육비(학비)/실비지원 : 입학급 + 수업료 + 교과서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위의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해 「교육감에 의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

학비의 신청 및 지원

  • 지원대상자의 재학여부를 확인 한 후 교육비 납입 기한전에 해당학교에 학비 입금
  •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중지가 결정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 또는 지원액 중지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교육비원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교육비 지원을 중지
  •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입지에서 학비를 지급
  • 청소년한부모의 전학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에 과부족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분기 또는 다음 연도분을 지급하는 때에 정산

대학 입학금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대학입학자녀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70만원
  • 매년 3월 중 지급

학비의 신청 및 지원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중 납부금액의 17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방송통신대학은 대상에서 제외
  • 당해년도 입학생이라도 기 수혜자 제외
  • 입학시헙에 합격하고 입학하지 않은 경우 제외
  • 장학금 수혜자중 본인 납부액이 1인당 지원기준액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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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11 14: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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