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산정기준일 : 1996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다만 22세 미만으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도 포함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및 장학금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학비지원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를 지원하지 아니함. 다만 장학금수혜자 및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학비 감면자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지급
학비의 신청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에서 시에 직접 신청
읍면동주민에서 대상학생(신입생 포함)의 학교를 파악하여 시에 통보 ※ 신입생의 경우 1분기 입학금 및 수업료의 납부완료로 한부모 계좌로 지급
한부모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서,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
지원내용
가구별 연154만원 한도 지원 (학원등록비 + 교재비 등)
학비의 신청
전국의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학원(온,오프라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학원)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온라인 학원강좌에 수강시 지원
2023년도의 경우 1인당 1,540,000원 금액 한도내에서 검정고시 학습시 수강비 및 교재구입비로 지원
단, 동사업을 위하여 업무제휴한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시 선등록후 후불제 형식의 학원 입금 가능.
동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시에는 청소년한부모가 선부담한 후 신청금액에 대하여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신청시 계좌입금)
지원범위액 중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학습교재 구입에 사용코자 신청할 경우 지원가능
학습교재 구입을 위한 비용을 제외하고 월 지원한도액으로 30만원 한도내 지원가능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서,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지원내용
고등학교 교육비(학비)/실비지원 : 입학급 + 수업료 + 교과서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위의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해 「교육감에 의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
학비의 신청 및 지원
지원대상자의 재학여부를 확인 한 후 교육비 납입 기한전에 해당학교에 학비 입금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중지가 결정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 또는 지원액 중지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교육비원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교육비 지원을 중지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입지에서 학비를 지급
청소년한부모의 전학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에 과부족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분기 또는 다음 연도분을 지급하는 때에 정산
대학 입학금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대학입학자녀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70만원
매년 3월 중 지급
학비의 신청 및 지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중 납부금액의 17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방송통신대학은 대상에서 제외
당해년도 입학생이라도 기 수혜자 제외
입학시헙에 합격하고 입학하지 않은 경우 제외
장학금 수혜자중 본인 납부액이 1인당 지원기준액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