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기간 · 장소

  • 연중,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서비스내용

  • 신체수발 지원: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본인부담금

  • 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서비스에 따른 본인부담 표입니다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12,800원 월 412,8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388,030원 월 24,77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64,400원 월 450,470원 월 13,93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436,540원 월 27,86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88,000원 월 688,000원 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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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3-570-3751 )
최종수정일 :
2024-01-29 16: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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