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4. 1.1 ~ 2014. 12. 31. (※ 예산범위 내)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 제4조에 의한 여행업체
  • 지원내용 : 단체숙박·당일관광, 수학여행단 유치업체 보상

세부지원계획

지원기준(버스 1대당)

지원기준(버스 1대당) 구분, 숙박관광, 당일관광, 비고의 항목으로 지원기준(버스 1대당)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숙박관광
(유료 3개소 이상 관람)
당일관광
(유료 2개소+1식 이상)
비고
인원 금액(천원) 인원 금액(천원)
내국인 30명 이상 1박200, 2박300 30명 이상 100 내국인+외국인 경우
내국인 기준 지급
외국인 20명 이상 1박300, 2박400 20명 이상 200
수학여행 30명 이상 1박100, 2박200 30명 이상 50

지원조건

  • 여행 1주일 전 단체관광객유치 사전계획서 및 관광일정표(유료숙박포함)를 삼척시 관광정책과에 사전 통보하여 협의가 된 업체
    ※ 사전계획서 및 관광일정표 서식 : "붙임" 서식1, 서식1-1
  • 숙박은 숙박관광 지원기준을 갖추고, 삼척관내에 소재한 「관광 진흥법」·「공중위생법」에서 정한 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 된 숙박시설, 체험마을 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지원
  • 당일은 당일관광 지원기준을 갖추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관내 음식점에서 1식 이상 식사한 사실이 확인되어야함
  • 철도관광의 경우, 여행상품 모객 주최와 협약한 여행사에 지급

관광계획 사전 통보 및 지급신청

  • 구비서류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구비서류 일체
  •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 신청 : 해당 여행일 7일전 까지
  • 지원금 신청 : 여행실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붙임" <서식 2>
  • 지급시기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지급방법 : 여행업체에서 신청한 은행계좌로 입금

지원제외대상

  • 여행사 관계자(버스기사, 안내원 등)
  • 삼척시를 제외한 광역·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
  • 삼척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체험관광 등)
  • 여행일정을 사전에 우리시에 통보하지 않은 업체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보상기간 내 미 신청한 경우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 및 그 가족
  •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향후 완전배제)

기타사항

  •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삼척시에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적용 배제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삼척 방침과 결정에 의함
  • 예산을 초과하여 지급신청이 된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예산범위

문의전화 : 삼척시청 관광정책과033-570-3545, 3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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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홍보실 ( 전화번호 : 033-571-3225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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