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에 관한 안내

  •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은 진단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제2급 및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 법정감염병 발생시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사나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대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소속 의무부대장에게 보고하며, 소속 의무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그 밖의 신고자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매장소, 선박, 항공기, 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신고방법
    • 감염병발생신고서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거나 감염병 환자 등 또는 신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
  •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금 부과

페이지담당 :
감염병관리부서 ( 전화번호 : 033-570-4698 )
최종수정일 :
2023-05-08 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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