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급감염병(17종) |
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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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
에볼라바이러스병,마버그열,라싸열,크리미안콩고출혈열,남아메리카출혈열,리프트밸리열,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눔독소증,야토병,신종감염병증후군,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중동호흡기증후군(MERS),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신종인플루엔자,디프테리아 |
신고시기 |
즉시 |
제2급감염병
(21종) |
특성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질환 |
결핵,수두,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백일해,유행성이하선염,풍진,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폐렴구균 감염증,한센병
성홍열,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감염증,E형간염 |
신고시기 |
24시간 이내 |
제3급감염병
(28종) |
특성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질환 |
파상풍,B형간염,일본뇌염,C형간염,말라리아,레지오넬라증,비브리오패혈증,발진티푸스,발진열,쯔쯔가무시증,렙토스피라증,브루셀라증,공수병,신증후군출혈열,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황열,뎅기열,큐열,웨스트나일열
라임병,진드기매개뇌염,유비저,치쿤구니야열,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엠폭스,매독 |
신고시기 |
24시간 이내 |
제4급감염병
(2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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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질환 |
인플루엔자,회충증,편충증,요충증,간흡충증,폐흡충증,장흡충증,수족구병,임질,클라미디아감염증,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첨규콘딜롬,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장관감염증,급성호흡기감염증,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4)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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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기 |
7일 이내 |